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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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ty 단상

  • 작성자황찬욱  책임연구원
  • 소속북한방송통신연구센터
  • 등록일 2010.07.13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용어가 이미 1980년대 도시계획에서부터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도시의 산업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교통, 환경 등의 문제로 인하여 도시민들이 도시 외곽으로 이주하면서 야기되는 도심 공동화와 도시 외곽지역의 자연훼손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도시계획의 기본 개념이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도시의 공동화와 이에 따른 무분별한 확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도시주의(new urbanism)와 스마트성장(smart growth)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이것은 즉, 개발과 보전이라는 2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녹지를 조성하고 주상복합의 토지 이용 등 도시공간의 활용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성장경계선을 설정하여 도시의 확대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의 공동화와 무분별한 확대현상은 이미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의 동대문 등 강북의 여러 지역과 과천의 경우가 그러하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2004년에 이미 ‘u-City’라는 IT와 도시건설을 접목시킨 신개념의 미래 도시를 세계 최초로 고안하였으며 현 정부는 2008년에 이를 수출로까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17개 신성장동력의 하나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특히 신도시 건설과 기존 도시의 재건설을 분리하여 u-City를 ‘City형’과 ‘Town형’으로 구분하여 도시 발전 단계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또한 u-City 건설 자체가 여러 산업이 융·복합되어 추진되는 만큼 다양한 법률의 적용이 불가피하여 추진 초기에는 법제도적인 문제점으로 다소 지연되기도 하였으나 2009년에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에 힘입어 현재 전국에 약 30여 지역에서 u-City의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u-City 사업이 이처럼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통한 도시관리 비용의 절감, IT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주민의 편익 향상, 그리고 도시기능의 활성화 등 산업화에 따른 제반 도시문제를 해결을 위하여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러한 기본 취지가 모두 충족되고 있지는 않다.

그것은 첫째, 지역주민의 편익제고를 위한 기본 취지에도 불구하고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건설되고 있으며 둘째, 기존의 e-Government의 개념 즉, 공공서비스의 전산화에 그침에 따라 u-City 건설 이후에 나타날 운영비 조달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거의 모든 u-City가 도시 내의 특정 지역에 건설됨에 따라 운영비 지원에 따른 형평성문제가 야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셋째, 낮은 수익성문제로 민간부문의 참여가 저조하여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인하여 자가망이냐 임대망이냐 하는 지극히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리어 수익성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관심 부족과 IT 융복합사업으로서 추진 초기에 나타났던 여러 부처간의 이견이 추진주체가 국토해양부로 단일화되면서 해결되기 보다는 오히려 건설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는데 있다. 지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u-City 건설비용의 불과 1∼3%만이 IT 구축비용으로 소요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미래 신성장동력의 하나로서 육성하기 위해서는 범중앙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은 물론 관련 부처들간의 보다 효율적인 협의과정이 우선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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