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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관리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민하며

  • 작성자김득원  부연구위원
  • 소속통신전파연구실
  • 등록일 2012.09.07

스마트폰 도입 이후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의 폭증으로 사업자들은 주파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 도입과 함께 주파수 자원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전파자원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는 현 시점에 전파관리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주파수에 대한 수요가 낮았던 과거에는 정부중심의 전파관리정책 하에서 특정 주파수 대역을 사업자에게 할당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시장과 기술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규제당국이 모든 정책적 판단을 정확히 내리기는 점점 어려워졌고 특히 주파수 이용의 효율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이를 시장의 기능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우리나라도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에 기반한 대가할당제도와 주파수 경매제, 2차 시장을 도입하는 등 시장기반의 정책을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2차 시장 거래 완화 및 기술·용도 중립성 등 완전한 시장기반으로의 전환은 다소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완전한 시장기반으로의 전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져서는 곤란하다. 제도 도입에 앞서 올바른 정책방향과 적용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시장기반의 주파수 관리정책은 이상적인 경우 배분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과점적인 시장구조 하에서는 주파수 기보유 사업자 또는 자금력을 보유한 사업자에게로의 쏠림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관련 서비스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처럼 주파수 관리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서비스 시장의 경쟁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현재 주파수 거래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유럽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 하에서 제도 도입이 시장과 기존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반경쟁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방안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주파수 집중 방지뿐만 아니라 시장경쟁 활성화, 과점적인 시장 구조의 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방향의 수립이 필요하다. 공정경쟁의 틀을 마련함으로써, 비록 단기적인 효율성 저해는 감수해야 할지도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주파수 이용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시장기반 전파관리 정책을 확대하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정책수단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점들을 염두에 둔 주파수 관리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이 시급하다.

* 본 칼럼은 아주경제 9월 7일(금,23면) [전문가 기고]에 게재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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