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중반 미국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창업가와 밀착 관계를 형성하여 멘토링, 교육, 네트워킹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 엑셀러레이터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였다. 이들은 경쟁적 과정을 통해 선발된 소수의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멘토링, 네트워킹 및 (지분)투자 등을 체계화시킨 단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즈니스모델로 여러 성공사례를 남기며 시장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Dropbox, Airbnb 등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킨 Y-Combinator가 엑셀러레이터의 효시라 할 수 있다.
스마트 혁명 이후 제조업 중심에서 쉽고 재미있는 창업, 모바일이나 SNS 등의 지식창업 등으로 창업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으며, 창업의 형태 또한 1인 또는 팀 중심의 소규모 인력 및 자금을 가지고 비교적 단기간 내의 창업이 가능해졌다. 특히, 인터넷 기반 사업의 창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10여 년 전 벤처 붐 시대보다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 이렇듯 창업 자체의 문턱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이 중소기업 및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창업 초기부터 각종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나, 지금까지의 지원체계는 자본 및 외형적 지원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벤처캐피탈은 소규모의 고위험인 초기 투자보다 중·후기에 투자가 집중되는 보수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멘토링이나 교육 등의 보육 기능은 미흡한 실정이다. 창업보육센터는 물적 기반시설 및 공간 제공에 초점을 두고 있어 투자 기능으로의 연계성은 미약하고 엔젤투자자도 개인의 역량으로 창업 기업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렇듯 창업이 점차 용이해지는 환경 변화에 따라 창업 건수는 늘어났지만 이들을 질적으로 성장시킬 지원체계의 미비는 창업에서부터 내용적 지원을 전문적으로 하는 새로운 촉진자(new facilitator)로서 엑셀러레이터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0년을 전후로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으며 벤처1세대, 대기업 지원을 통해 운영 중이나 아직 활성화 초기단계이며 제도적 뒷받침을 필요로 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엑셀러레이터의 제도적 지위문제로 기존의 다른 지원 체계인 벤처캐피탈, 창업보육센터 및 엔젤투자자 등과 달리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상태이다. 국내의 엑셀러레이터 대부분은 벤처캐피탈이나 창업보육센터가 아닌 일반사업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들 액셀러레이터들이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 시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즉, 자본시장법상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창업 기업의 주식 등에 직접지분투자(투자매매업)하거나 타인의 투자를 중개(투자중개업)하거나 또는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으로 투자(집합투자업)할 경우에는 법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으며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와 같은 제도적 기반을 시급히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엑셀러레이터가 존재하더라도 이들을 둘러싼 성공한 벤처 1세대, 대기업, 창업기업 등이 엑셀러레이터 생태계에 참여할 유인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벤처캐피탈의 경우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주식양도차익 법인세 비과세, 증권거래세 면제 등의 혜택이 있으며, 창업보육센터는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엑셀러레이터는 창업 기업을 성장시키는 것에 대한 사명감 또는 사회적 책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엑셀러레이터의 수요자라 할 수 있는 창업 기업도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지 못해 벤처기업이 누릴 수 있는 여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Y-Combinator의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졸업한 창업기업은 우수한 기업이라는 인식이 되어 Series A 투자 등 후속 투자를 받기 용이해지는 것과 대조적인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엑셀러레이터의 전문성 검증 및 성과측정에 대한 기반이 부재하여 오히려 비전문 엑셀러레이터가 난립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표면적으로 엑셀러레이터라는 이름하에 제공되는 프로그램 및 단체가 증가하고 있으나 창업기업의 니즈 해결 또는 그들의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성이 결여된 경우가 많다. 이는 결과적으로 시장의 제대로 된 엑셀러레이터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해치는 동시에 창업 기업에게도 그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엑셀러레이터의 난립을 막고 분야별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들을 통해 창출되는 직․간접적 성과 측정에 대한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