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결과 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을 이용한 응답자가 전체의 85.1%를 차지하고, 이 중 하루에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한 응답자가 92.3%를 차지하여 인터넷은 일상생활의 필수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은 일상생활의 필수적 요소로 인식되고 있어, 인터넷에 대한 접근 부족 시 사회‧문화‧경제적인 배제(exclusion)가 초래될 우려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은 초고속인터넷 커버리지 및 보급률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5년 11월 기준 국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는 2,001만 명으로 추계가구수(1,871만 가구, ’15년) 대비 보급률이 107.0%에 이른다. 이러한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인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된 시내전화의 가입자 수(1,640만명, ’15년 11월)를 넘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유선 초고속인터넷 이용 환경은 네트워크 고도화, 이용 속도 및 요금 등의 측면에서 주요국보다 우월한 것으로 나타난다. OECD에 따르면 ’14년 12월 기준 인구 1백명 당 FTTH/LAN 방식의 국내 유선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는 25.9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고속 기반의 초고속인터넷 이용 환경이 갖추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100Mbps급 유선 초고속인터넷의 인구 1백명당 가입자 수는 ’14년 6월 기준 34.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실제 다운로드 속도는 ’14년 1분기 기준 50.67Mbps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국내의 초고속인터넷 이용환경은 고도화나 속도에서 앞설 뿐만 아니라 요금측면에서도 우월한 것으로 나타난다. ’14년 9월 기준 유선 초고속인터넷 이용료(월 50GB 이용, 25Mbps 이상 기준)는 16.66달러(USD PPP)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초고속인터넷 이용환경에 따라, ’14년 12월 기준 인구 1백명 당 국내 유선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는 OECD 회원국 중 6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2014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에 따르면 ’14년 기준 소외계층(장애인‧저소득층‧장노년층‧농어민)의 평균 인터넷 이용률은 55.4%로 전체 국민의 평균 인터넷 이용률(83.6%)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 취약계층 인터넷 이용률: 농어민 47.1%, 장노년층 54.1%, 장애인 59.1%, 저소득층 64.2%
이와 같은 취약계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일반인의 66.3%에 불과한 상황이라,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사회‧문화‧경제적인 배제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경제적 또는 지리적인 장벽으로 초고속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제적‧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초고속인터넷 이용이 곤란한 계층을 위해 보편적 서비스 제도의 요금감면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과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요금의 30%를 감면해주고 있다. 한편, 도시와 농촌 간 네트워크 인프라 격차해소를 위해 농어촌 BcN 사업을 통해 ’17년까지 전국 50세대 미만 농어촌마을 13,217개를 대상으로 100Mbps급 초고속인터넷을 구축할 계획이며, ’10~’15년까지 총 10,660개 마을에 BcN 구축을 완료(목표 대비 80.7% 구축)하였다.
미국과 스페인, 스위스, 핀란드 등 주요국의 경우 한발 더 나아가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서비스로 지정하여 초고속인터넷 커버리지 확대와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농어촌 BcN 사업을 통해 ’17년까지 전국 50세대 미만 농어촌마을에 100Mbps급 초고속인터넷 구축이 완료될 계획이다. 하지만, 농어촌 BcN 구축 지역은 고비용‧저수익 등 지리적인 특성으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지역으로, 구축 후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유인이 낮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초고속인터넷 커버리지 확보 후 고비용‧저수익 지역에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보편적 서비스 제도의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보편적 서비스 지정 시 ①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 ②전기통신역무의 보급 정도, ③공공의 이익과 안전, ④사회복지 증진, ⑤정보화 촉진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초고속인터넷은 이와 같은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며, 일부 고려사항(보급 정도, 사회복지 증진, 정보화 촉진)에서는 현행의 보편적 서비스인 시내전화를 넘어서 보편적 서비스 지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정 서비스의 보편적 서비스 지정은 시장의 경쟁이나 기술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보편적 서비스 제도의 개편을 통해 경쟁 및 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사회‧문화‧경제활동의 필수적 요소인 초고속인터넷의 지속적인 제공을 보장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