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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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 보안인식 강화되어야

  • 작성자정부연  부연구위원
  • 소속ICT통계정보연구실
  • 등록일 2016.02.16

최근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온라인을 비롯해 오프라인에서도 결제가 가능한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다. 그것도 모바일 앱에 신용카드 유효기간, 비밀번호 등 필수 정보를 한 번만 등록하면 그 이후부터 비밀번호만 입력하거나 지문인식만으로 간단히 결제가 가능하니 지갑을 따로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전혀 불편함이 없다.

해외에서는 대표적인 모바일결제서비스로 페이팔(PayPal)이 이미 2000년대초·중반부터 활용되어 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금융 규제와 복잡한 결제프로세스로 인해 시장 확산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2014년 10월 애플이 지문인식만으로 간편하게 결제가 가능한 ‘애플페이(apple pay)’를 발표하면서 국내에서 이슈가 되기 시작했다. 이후 국내에서도 카카오페이, 시럽페이, 삼성페이 등 인터넷포탈, 통신사, 스마트폰제공업체 등이 제공하는 다양한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통계청자료에 따르면 국내 모바일 결제시장의 규모는 2013년 상반기 1조 3,480억 원에서 2015년 상반기에는 5조 7,200억 원에 달하며 4배 정도 성장했다. 2015년 1월 금융위원회가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금융업 진출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공인인증서를 배제한 결제가 가능해 지는 등 금융 규제를 완화한 것이 시장 확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실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모바일금융서비스이용행태 조사 결과에서도 모바일 결제 최초 이용 시점이 최근 6개월 이내가 30.2%로 가장 높았고 1년 이내란 응답자 비율이 50%가 넘어 최근 1년 이내 모바일 결제서비스의 이용자 수가 크게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이용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이슈로 남아있다. 특히, 금융시장 규제 완화로 단순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 뿐만 아니라 인터넷전용은행업이 등장하면서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더욱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다음카카오의 카카오뱅크, KT의 케이뱅크 등이 인터넷전문은행업에 진출하면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결제서비스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2015년 1월에「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통해 금융보안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권의 보안관리를 강화하도록 금융회사와 핀테크 업체가 자율적으로 보안인증을 획득하도록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 국제 수준의 보안인증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를 구체화하여 금융권역 내 금융보안 관련 보호가치를 명확화하고, 「신용정보법」 등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를 위한 법률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피해 보상이나 개인정보보호 방안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해킹 기술 발달로 인해 아이폰의 지문인식 시스템도 해킹이 가능한 상황에서 우리의 스마트폰은 안전지대가 아니다. 따라서 정부의 지속적인 온라인결제관련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대책 마련과 더불어 소비자 자신의 보안인식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모바일 결제 시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폰에 저장하지 않아야 하며, 스마트폰으로 결제할 금액을 평균 사용량에 따라 적은 금액으로 지정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잘 모르는 문자나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실행하지 않아야 각종 해킹 프로그램이 스마트폰에 저장되는 것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와 개인의 노력이 결합된다면 스마트폰 이용자의 대다수가 스마트폰 하나로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결제와 금융 거래가 가능한 편리한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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