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달성 및 여성과 소녀의 권한강화”라는 SDG 목표 5는 여성에 대한 모든 종류의 차별과 폭력을 없애고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보장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사회, 개별국가 및 사회차원에서의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SDG 5를 포함한 2030 아젠다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인프라 및 촉진자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을 포함한 ICT분야에도 다양한 수준과 영역에서의 양성 간 격차가 존재하며 이의 해소를 위한 국제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UN Women과 함께 디지털 시대의 양성평등을 추진하는 이니셔티브인 EQUALS를 주도하고 있는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도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16일까지 개최된 2018전권회의에서 양성평등이 주요의제로 논의한 바 있다. 동 회의에서는 디지털 성격차 완화 및 ITU 내 양성평등을 추진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결의 70 “ITU에서 성주류화와 ICT를 통한 양성평등 및 여성에 대한 권한부여 촉진”을 더욱 전향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기고서들이 제출되고 합의되었으며 인력개발을 포함한 제반 결의에 양성적 관점 및 조치의 추가가 이루어졌다. 결의 70 개정은 SDG 및 주요 국제적 이니셔티브의 양성평등 목표에 맞추어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이의 이행을 촉구하였다. 특히 2017년 발표된 UN 사무총장의 양성평등을 위한 범 UN전략(System-wide Strategy on Gender Parity)의 맥락에서 여성채용비율 설정 및 이를 위한 절차에 대해 명시하는 구체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2018년 9월에는 브로드밴드 위원회의 디지털 양성격차 작업반(Working Group on Digital Gender Divide)의 “브로드밴드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의 양성격차 해소” 중간보고서가 발간되었다. 브로드밴드 위원회는 ①인터넷접근과 사용에 대한 성별 데이타의 수집, 추적 및 분석, ②관련 전략, 정책, 예산 및 계획에 양성적 관점 통합, ③적정가격, 이용 및 접근에의 위협요소, 디지털 식자율, 적절한 콘텐츠,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의 가용성, 신뢰성 등 디지털 양성 격차 해소의 장애요소에의 대응, ④디지털 양성격차 해소를 위한 이해당사간의 협력 등 4대영역의 권고를 도출한 “행동을 위한 권고”를 2017년 3월에 발간한 바 있다. 이번에 발간된 중간보고서는 4개 영역 권고의 이행 현황 및 추가적인 활동분야 등의 현행화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파리 유네스코에서 개최된 인터넷거버넌스 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 IGF)에서 양성평등 이슈는 인권의 범주에서 논의되었으며 “양성평등 및 인터넷 거버넌스 연합(Dynamic Coalition on Gender and Internet Governance)”과 “모범사례포럼: 양성평등 및 접근(BPF: Gender and Access)” 등을 기반으로 상시적인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8년 IGF에서 BPF는 “여성과 비특정성(gender non-binary)의 의미 있는 인터넷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보완적 접속성 모델의 영향”을 발표하였다. BPF는 전체 여성의 정보격차 문제에서 나아가 특정상황에서 더욱 취약한 상태에 있는 여성에 주목하여, 난민여성, 토착민여성, 장애여성, 농촌여성, 청년여성 등의 문제를 다루고 트랜스젠더, 동성애자 등 어떠한 성에도 속하지 않는 그룹도 논의에 포함시키고 있다.
ITU는 전 세계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12% 적게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최빈국에 있어서는 그 격차가 33%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GSMA의 2018년 연구에 따르면 중·저소득 국가의 여성들은 남성보다 10% 적게 모바일폰을 소유하며 26% 적게 모바일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남아시아의 경우 모바일폰 소유는 26%, 모바일 인터넷 이용은 70%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IT강국인 우리나라는 ICT의 급속한 발전과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선도적 대응, 국민들의 높은 수용성 등으로 접근성, 이용성 측면에서의 양성 간의 격차는 크지 않지만, 연령, 장애, 지역, 다문화 등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소외된 계층이 있는지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며, 인터넷 보급으로 새로이 발생한 여성 대상의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폭력과 범죄에도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IT기업, 기관 등의 조직에서의 고용 및 경력의 불균형 문제는 개선의 여지가 크며 다양한 사회, 경제적 장애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UN 양성평등 전략계획에서도 이러한 양성평등이 인권의 문제만이 아니라, UN의 효율성, 영향력, 신뢰성에 있어서 필수적임을 언급하고 있다. IT 강국이자 국제사회의 중견국가인 한국이 디지털 양성평등에 있어서도 모범 국가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사회적인 인식이 필요할 시점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