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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의 디지털 네이티브 논의

  • 작성자박민정  부연구위원
  • 소속국제협력연구실
  • 등록일 2019.04.22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Z세대, 모모세대(MOre MObile Generation). 90년대 후반 이후 출생한 세대들을 칭하는 표현이다. 성인이 되어 디지털 시대로 ‘이민’온 부모세대와는 달리 이들은 디지털 기술과 기기에 둘러싸여 성장하고 살아가는 세대들이다. 점점 더 많은 아동들이 온라인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온라인에 처음 접속하는 나이는 더 어려지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8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만3세-9세의 인터넷 이용율은 87.8%이고, 스마트폰 이용률도 73.7%로 2016년 대비 2년간 증가폭이 12.9%로 크게 상승하였다. 또한 아동의 온라인 사용방식도 진화하여 소극적인 이용자에서 직접 콘텐츠와 정보를 생산‧배포까지 하는 적극적인 플레이어가 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디지털 세상으로의 연결은 아동들에게 유용한 기회와 혜택을 제공해주는 동시에 유해콘텐츠에의 노출, 사이버폭력, 개인정보침해, 사생활 침해, 온라인 게임중독, 스마트폰 과의존 등 노출되는 부작용과 위험들도 함께 가져오고 있다.

온라인 상 아동보호 이슈는 주요 국제기구와 글로벌 논의의 장에서 꾸준히 주요 의제로 다뤄져왔다. UN 산하 ICT 전문기구인 ITU(국제전기통신연합)는 2008년 온라인 아동보호 이니셔티브를 발족하고, 관련 가이드라인 발간, 기술적 연구, 개발협력 활동 등을 진행해왔다. 작년 10월 두바이에서 개최된 ITU 최고 정책결정회의인 전권회의는 2010년에 채택한 온라인 아동보호 관련 결의 보완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온라인 아동보호 활동은 위해로부터 보호와 아동의 시민권, 정치권, 그리고 ‘온라인 기회에 대한 접근기회’ 보호 간에 균형이 잘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고, 오늘날 새로운 기술환경을 고려하여 관련 가이드라인 개선하고 솔루션을 개발할 것 등을 지시하였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12년에 온라인 아동보호를 위한 정책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에는 기존의 권고안이 오늘날의 디지털 환경에도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18년 개최된 온라인 아동보호 워크숍에서는 현 규제 프레임워크‧정책‧교육적 접근방식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디지털리터러시, 동의와 통제, 보호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발전 등을 주요 어젠다로 논의하였다.  

UNICEF(유엔아동기금)는 다양한 온라인 아동안전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글로벌키즈온라인연구 이니셔티브 등을 운영하고 있다. UNICEF의 기존 활동이 온라인 상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착취, 학대 등 아동이 처한 위험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면, 최근에는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과 참여,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마케팅 등을 어젠다로 페이퍼를 발간하는 등 디지털 시대의 적극적인 권리보유자로서 아동의 역량과 권한을 어떻게 강화시켜 줄 수 있을지로 논의를 확대하고 있다.

EU가 2012년 개시한 아동관련 인터넷 정책전략인 ‘아동을 위한 더 나은 인터넷(Better Internet for Kids)’은 전신인 ‘아동을 위한 더 안전한 인터넷(Safer Internet for Kids)’이 추구한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아동이 인터넷으로부터 완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리터러시 교육 등 필요한 기술과 도구를 아동들에게 보장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작년부터 새롭게 도입한 EU 개인정보보호법(GDPR)은 이전보다 온라인상의 아동 정보에 대한 강한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온라인 아동보호와 관련된 글로벌 논의는 아동을 온라인 상에서 소극적인 이용자로 보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로부터 아동을 보다 적극적인 이용자로 인식하고, 디지털 세계의 시민으로써 기회를 어떻게 잘 활용하고, 또 위험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키울 것인지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디지털 환경을 이해하고 잘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디지털 시대 아동데이터 수집의 적법성 및 개인정보보호, 현 디지털환경에 맞는 부모 동의‧통제 방안 연구도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올해부터 SW의무교육을 초등학교까지 확산하였다. 또한 올해 초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등 일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8년 ITU 전권회의 당시 아태지역을 대표하여 새로운 기술환경 변화를 고려한 온라인 아동보호 방안을 강구해야 함을 강조하는 등 관련 글로벌 논의에도 참여해왔다.

한편, 이러한 온라인 아동 보호 및 권한‧역량강화 노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아이들의 온라인 사용패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 관계 부처간 통합적인 정책적 노력, 모든 이해관계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글로벌 ICT 강국으로서 온라인의 부작용과 위험들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과 역량을 강화할 연구와 제도개발에 앞장서며, 우리나라의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 부서대외협력팀
  • 담당자한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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