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KISDI,「AI와 리걸테크 특별세미나」개최

    • 작성자 kisdi
    • 등록일 2026-07-21
    • 첨부파일 (KISDI 보도자료)KISDI AI와 리걸테크 특별세미나 21일 개최(7.21).hwp (KISDI 보도자료)KISDI AI와 리걸테크 특별세미나 21일 개최(7.21) (KISDI 보도자료)KISDI AI와 리걸테크 특별세미나 21일 개최(7.21).pdf (KISDI 보도자료)KISDI AI와 리걸테크 특별세미나 21일 개최(7.21) 안내장(2026.7.21).pdf 안내장(2026.7.21) [자료집] AI와 리걸테크 특별세미나.pdf [자료집] AI와 리걸테크 특별세미나
  • KISDI,「AI와 리걸테크 특별세미나」개최
    AI 시대 리걸테크 발전방향과 법·제도 과제 논의

    ▲ 법률정보 제공과 전문적 법률판단의 구분
    ▲ 판결서 데이터 활용과 사법주권의 균형 도모
    ▲ 「리걸테크진흥법」 제정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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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 : 2026. 7. 21.(화) 14:00~17:00
    ○ 장소 :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
    ○ 주최 :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플랫폼정책포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이상규)은 7월 21일 서울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한국인공지능법학회, 디지털플랫폼정책포럼과 공동으로 「AI와 리걸테크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AI)이 법률서비스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가운데 리걸테크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고, 예상되는 부작용과 해결방안을 논의하며, 국민과 법률전문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리걸테크의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계와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석해 AI 기술과 법률서비스의 융합이 가져올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개회식에서는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과 이상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이 환영사를 통해 AI 시대 법률서비스 혁신의 중요성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술 혁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국민의 권익이 조화를 이루는 AI 법제와 리걸테크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이진 엘박스 대표가 「AI가 이끄는 리걸테크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AI가 법률 분야에서 검색·생성 단계를 넘어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틱 AI로 발전하면서 리걸테크가 법률서비스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설명했다. 그리고 AI 시대의 리걸테크 발전을 위해서는 판결서 데이터 활용과 사법주권의 균형, 변호사의 AI 활용·검증 역량을 제도화하는 규범, AI를 이해하고 검증할 수 있는 차세대 법조인 양성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판결서 공개 정책은 벌크 데이터의 전면 개방보다 이미 구축된 인터넷 열람시스템을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을 제시했다. 그 이유는 해외 대형 AI 사업자가 자본과 연산자원, 글로벌 유통망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현재의 시장구조에서 판결서 데이터가 아무런 조건 없이 대량 개방될 경우 이들이 국내사업자보다 데이터를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흡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법률정보의 축적과 해석을 해외 AI 인프라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는 사법주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미 법률정보의 첫 창구가 국내 규율이 충분히 미치지 않는 해외 AI로 옮겨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 문제를 포함하여 리걸테크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리걸테크진흥법」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이 「AI 시대 리걸테크의 부작용과 법률가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생성형 AI 기반 리걸테크가 법률업무의 생산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AI 환각, 책임 귀속의 불명확성, 법률가의 역량 저하, 법 해석의 획일화와 같은 구조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AI는 법률가를 대체하는 주체가 아니라 법률가를 지원하는 도구로 활용되어야 하며, 법률전문직은 사실관계 조사와 확정, AI 산출물의 검증, 진실성 보장, 새로운 법리 창안과 최종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률서비스는 기업이 직접 제공하기보다 변호사가 AI를 활용해 제공하는 구조를 유지해야 사법의 공정성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발표에서는 전우정 KAIST 교수가「AI 시대 리걸테크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환각, 편향, 개인정보 유출과 무책임한 자동화의 위험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정보 제공과 특정 사실관계에 대한 전문적 법률판단을 기능적으로 구분하여 기술적 지원의 범위와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 법률 데이터와 판결서 공개를 확대하고, AI 결과를 출처 확인과 원문 대조 등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신뢰 인프라를 구축하며, 리걸테크 기본법은 산업진흥, 공공데이터, 이용자 보호, 전문직 책임과 감독을 연결하는 신뢰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좌담회에서는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을 좌장으로 권지은 대구고등법원 판사, 안기순 로앤컴퍼니 법률AI연구소장, 오선영 숭실대학교 교수, 이은주 서울대학교 AI신뢰성연구센터장, 정종구 법무법인 로반 대표변호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패널로 참여해 “AI 시대, 모두를 위한 리걸테크 발전방안”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패널들은 AI 시대 리걸테크의 핵심 과제는 기술의 발전 자체보다 AI 산출물을 신뢰할 수 있도록 검증과 책임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있다는 점에 공통된 인식을 보였다. 이를 위해 법률가가 최종 검증과 책임을 담당하되, 공공 법률데이터의 신뢰성 확보, AI의 검증 가능성 강화, 법학교육과 실무교육의 재설계, 소비자의 사법접근권 확대, 그리고 기술 발전과 법률 주권을 함께 고려한 제도와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리걸테크는 법률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전문적 판단을 지원하는 도구로 활용되어야 하며, 위험 수준에 따른 차등 규제와 명확한 책임 분담을 통해 혁신과 공공성을 함께 실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AI 시대의 지속 가능한 리걸테크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검증 가능한 AI, 책임 있는 인간 전문가, 소비자 중심의 제도가 함께 갖춰질 때 가능하다는 것이 토론자들의 공통된 결론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앞으로도 AI 시대의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연구와 산학연 전문가 논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 플랫폼을 통해 AI 기술의 책임 있는 활용과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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