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KISDI「AI기업의 데이터역량과 데이터·개인정보 규제환경 진단」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 작성자 kisdi
    • 등록일 2026-10-14
    • 첨부파일 (KISDI 보도자료) AI기업의 데이터역량과 데이터·개인정보 규제환경 진단 공동학술세미나(10.15).hwp 다운로드 (KISDI 보도자료) AI기업의 데이터역량과 데이터·개인정보 규제환경 진단 공동학술세미나(10.15) (KISDI 보도자료) AI기업의 데이터역량과 데이터·개인정보 규제환경 진단 공동학술세미나(10.15).pdf 다운로드 (KISDI 보도자료) AI기업의 데이터역량과 데이터·개인정보 규제환경 진단 공동학술세미나(10.15)
  • AI 기업 데이터 경쟁력 높일 개인정보·데이터 규제 합리화 방향 논의

    「AI기업의 데이터역량과 데이터·개인정보 규제환경 진단」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 응답 AI 기업 78.8% ‘동의 요건 준수 부담 커’…48.5%는 법적 불확실성 탓에 데이터 확보 시도 포기
    - 48개 권역 국제 비교에서 한국 개인정보 데이터 규제마찰 70.4점, 중국과 함께 최고 수준
    - 에이전틱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법제 과제와 규제 개선 공동 의제 모색

     

     정보통신정책학회(회장 황용석)·한국공법학회(회장 이희정)·개인정보보호법학회(회장 김도승)·한국인공지능법학회(회장 최경진)·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상규)은 오는 10월 15일(목) 오후 2시 포스트타워(한국중앙우체국) 10층 대회의실에서 공동 학술세미나 「AI기업의 데이터역량과 데이터·개인정보 규제환경 진단」을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정보통신정책학회 AI-플랫폼정책 특별위원회가 주관한다.

     이번 세미나는 컴퓨팅·모델과 함께 AI 경쟁력의 3요소로 꼽히는 데이터의 확보와 활용이 개인정보·데이터 규제의 준수 부담과 법적 불확실성으로 제약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기업·전문가 실태조사, 48개 권역의 규제환경 국제 비교, 에이전틱 AI 시대의 개인정보 법제 분석을 연결해,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과도한 규제 부담과 해석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학습데이터·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와 가명정보 처리 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AI 분야 규제 합리화 로드맵」(67개 과제)을 발표했고, 지난 9월 8일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AI 기술 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돼 2027년 3월 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기 위한 후속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세미나는 이화령 정보통신정책학회 기획이사(세종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황용석 정보통신정책학회 회장(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이 개회사를 하고, 이희정 한국공법학회 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가천대 법학과 교수), 이상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이 인사말을 전한다.

     첫 발표에서 안준모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건국대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센터 연구진(황용석·최경진·안준모)이 수행한 「2026년 AI 기업 데이터 규제인식 및 경쟁력 실태조사」(AI 기업 34개사·전문가 81명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개인정보 규제에 대한 AI기업의 인식과 데이터역량 진단」을 발표한다.

     발제자료에 따르면 응답 기업 33개사 중 26개사(78.8%)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요건’의 준수 부담이 크다고 답해 조사 대상 11개 규제 가운데 가장 높았고, ‘제재·과징금·책임 규정’(75.8%)과 ‘목적 외 이용 제한’(72.7%)이 뒤를 이었다. 필요한 데이터 확보를 시도조차 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로는 ‘법적 허용 여부가 불확실해서’(48.5%)가 가장 많았다. 최근 12개월 사이 데이터 문제로 서비스 출시 지연이나 프로젝트 중단·축소를 겪은 기업은 34개사 중 13개사였고, 규제 부담을 이유로 특정 서비스의 국내 출시 포기를 검토하거나 실행한 기업도 33개사 중 6개사였다.

     전문가들은 규제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전문가의 85.2%가 ‘제재·과징금·책임 규정’의 준수 부담이 크다고 평가했고, ‘유사 사안에서 규제기관의 결론이 일관된다’는 데 동의한 비율은 11.3%에 그쳤다. 65.4%는 규제 권한의 분산이 심각해 통합·조정 기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우선 추진할 정책과제 1순위로는 기업이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47.1%)를, 전문가가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근거 명확화’(65.8%)를 가장 많이 꼽았다.

     안 교수는 이를 토대로 ▲AI 개발 특례 하위법령과 ‘정당한 이익’ 판단 기준의 조기 구체화 등 개인정보 활용 근거의 명확화 ▲처분 사례 공개, 사전적정성 검토의 처리기한 명시, 부처 통합 해석 창구 운영 등 제재 중심에서 예측가능성 중심으로의 전환 ▲법률자문 바우처와 가명처리 세부 예시 지침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제도 접근성 개선 ▲공공데이터 개방과 저작권 TDM(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 논의를 통한 학습데이터 공급 기반 확충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 김동현 중앙대 교수는 「AI 규제마찰의 측정과 국제 비교」에서 법령·공식지침·판결·집행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데이터, 비개인정보 데이터, AI 일반규제, 집행·불확실성의 4개 축 35개 세부지표를 구성하고, 2026년 8월 27일 기준 48개 권역(미국 18개 주 포함)의 규제환경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한다(공동연구 강창모 한양대, 강준모 법무법인 광장). 한국의 개인정보 데이터 규제마찰 점수는 100점 척도에서 70.4점으로 중국과 함께 48개 권역 중 가장 높았고, EU 회원국(63.0점)보다도 높았다. 반면 AI 일반규제(40.7점)와 집행·불확실성(55.6점) 점수는 EU 평균보다 낮아, 한국의 상대적 규제 부담이 개인정보 데이터 영역에 집중돼 있음을 보여준다.

     김 교수는 AI 선도국에 비해 한국의 규제 강도가 특히 높게 나타난 가명정보 활용과 데이터 결합 분야에서 안전조치를 유지하면서 결합·반출 요건과 처리기한을 표준화해 절차 부담을 줄이고, 데이터베이스권과 상업적 AI 학습의 판단 기준을 명료화해 법적 불확실성을 완화하며, AI 위험 수준에 비례한 준수의무를 설계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김병필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Agentic AI의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과제」를 발표한다. 기억·도구·계획 기능을 결합한 AI 에이전트가 외부 서비스와 내부 데이터에 연동되면서 개인정보의 수신자와 저장 위치가 늘어나고, 실행 중 동적으로 이뤄지는 호출마다 제3자 제공·처리위탁·국외이전의 적법성을 따져야 하는 문제를 짚는다. 김 교수는 동의에 기반한 개인 통제 중심 모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내부 정보 접근 권한과 전달 권한의 구분, 장기 기억의 열람·정정·삭제와 보유기간 관리, 프롬프트 인젝션을 통한 정보 유출 방지, 위험한 행동에 대한 실질적 인간 감독과 실행 기록에 기반한 책임 추적을 과제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정책 라운드테이블은 이희정 한국공법학회 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좌장을 맡는다. 토론에는 박유리 순천향대 교수, 유창하 법무법인 린 미국변호사, 이경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플랫폼정책그룹장, 정원준 법무법인 광장 수석연구위원,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전응준 변호사(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데이터분과 위원), 이종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전략팀장, 류승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송무팀장이 참여해,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데이터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동 정책 의제를 정리한다.

    문의 : 플랫폼정책그룹 이경선 그룹장(043-531-4151)
  • 부서대외협력팀
  • 담당자서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