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과 더불어 전자정부 서비스의 확대, 온라인 상거래의 증대, 사이버 커뮤니티의 활성화 등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수위가 높아진 가운데, 무선인터넷의 활성화 및 유비쿼터스 통신환경 전개에 따른 피해는 더욱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급속한 정보화를 경험해온 한국사회는 통일된 개인식별번호의 노출 증대와 개인정보보호 의식의 취약,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미정착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특히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주헌)은 KISDI 이슈리포트 제11호 ‘인터넷의 일상화와 개인정보 보호’(미래한국연구실 조동기 박사, 김성우 연구원)를 펴내 한국사회 개인정보 침해의 특성을 사례를 통해 분석, 국제화된 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보기술을 이용한 개인정보 수집·축적의 범위가 광대하고 그 활용 방식이 고도화됨으로써 개인정보 오·남용의 위험이 크게 증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권침해라는 비가시적 측면의 피해는 물론 경제적 피해에 따른 손실도 크다고 분석했다. 특히 신용사회의 도래와 함께 개인정보가 단순한 정보가 아닌 하나의 자산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에 주목, ID 절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2003년 한해에만 전세계적으로 약 2,210억 달러에 이를 것이며 그 피해가 연평균 300%로 증가, 2005년에는 무려 2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에버딘그룹의 전망을 인용해 그 피해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보고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현재 OECD, UN, EU 등 주요 국제기구가 수립한 개인정보 보호 지침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향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우리의 정책적 보완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한국의 경우 OECD의 개인정보 보호 8원칙에 준하는 내용의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으나 적용 범위의 한계, 국제적 정보유통에 대한 규범 부재 등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현행 법제도의 적용대상이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와 일부 오프라인사업자에 국한돼 있어 광범위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의 정비와 추진체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조동기 박사는 보고서를 통해 사회 여러 분야에서 개인정보의 집적과 활용이 늘어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회문화적 기반이 갖추어지지 못한 게 우리의 현실임을 강조하면서, 한국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민감성을 제고하고 민간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규제 강화 및 정보주체의 권한 강화가 뒷받침 돼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에이전트, 유비쿼터스 등 새로운 기술 진화에 대한 대비한 근본적 대안과 더불어 국제적 기준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 기준의 마련도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 지침의 주요 내용>
| 기관 |
개인정보 보호지침의 주요 내용 |
| OECD(1980) |
수집 제한, 질적 관리, 목적 명시, 이용 제한, 안전 확보, 공개성, 정보주체의 권리, 책임성 |
| UN(1990) |
합법성과 공정성, 정확성, 목적 명시, 보안성, 정보주체의 접근권, 차별금지, 예외부여권, 적절한 감독과 재제, 국가간 정보유통의 원활화, 적용범위의 포괄성 |
| EU(1995) |
수집목적의 제한성과 합법성, 자료의 질적 관리 및 보안, 적절한 제재수단 확보 및 독립적 감독기구 설치, 기준미달의 제3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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