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전파관리제도, 사업권 위주 허가체계에서 주파수허가 중심으로 개선"

    • 작성자 admin
    • 등록일 2003-09-09
    • 첨부파일 090901.hwp 090901


  • 주파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전파산업이 국민경제의 핵심산업으로 부상함에 따라 유한한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전파관리의 주요한 과제로 대두했다. 이에 전파관리제도를 사업권 위주의 허가체계에서 주파수허가 중심으로 무선통신역무 허가제도를 개선해 주파수이용의 유연성을 제고해야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됐다.

    9일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이주헌) 박동욱 박사팀은 각국의 최근 전파관리제도 동향과 주요정책수단 분석을 통해 향후 국내 전파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KISDI 이슈리포트 제13호 ‘전파관리제도의 최근 동향 및 정책점 시사점’을 펴냈다.

    보고서에서는 최근 주파수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됨에 따라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 주파수이용권 확대 ▲ 주파수경매제 확대시행 ▲ 주파수거래제도 도입 등 가격시그널을 통한 전파자원 배분제도 수립을 특징으로 하는 시장기반관리체계가 강화되는 추세를 검토했다. 특히 미국 PCS경매를 계기로 정착된 주파수 경매가 최근 아시아의 홍콩, 대만 등까지 확산되는 상황에서 IMT-2000의 주파수 경매 결과에 대한 상반된 평가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중립적인 주파수경매의 장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규제와 계획에 의존해온 기존의 전파관리제도가 최근 기술과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한계에 도달한 것에 주목,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가 주파수의 효율적 사용과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의 신속한 도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주파수거래가 활성화되면 시장가격을 기반으로 회수와 재배치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동욱 박사(통신방송연구실 연구위원)는 ‘무선통신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파수이용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적정한 이용대가를 부과할 수 있는 시장기반 전파관리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 향후 방향이 될 것’이라며 국내전파관리제도 개선에 있어 핵심과제로 ▲ 첫째 주파수할당대상을 확대하고 할당방식을 대가할당으로 일원화하는 주파수이용체계의 전환 ▲ 둘째 무선통신사업 허가체계를 사업권 위주에서 주파수중심의 허가체계로 전환 ▲ 셋째 경쟁정책기조와 보조를 맞춰 시장기반 전파관리정책을 확대 ▲ 넷째 비사업용 주파수의 배분절차 정립 및 이용대가 부과방안 검토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파관리정책의 급격한 변화가 기존 시장경쟁정책 기조와 배치될 수 있으므로 전파관리제도 개선은 타 규제제도와 보조를 맞추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작성자 : 대외협력팀 김숙연 (02-570-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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