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網 개방시 적정가 의무화...시장경쟁 활성화 유도"

    • 작성자 admin
    • 등록일 2003-09-23
    • 첨부파일 20030923.hwp 20030923

  • 필수설비란 일반적으로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투입요소이면서 둘 이상의 사업자가 중복 구축하기 어려운 설비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 저해요인이 상대적으로 다양한 통신산업에서의 필수설비를 규정할 때 일반산업보다 완화된 필수설비 요건 적용을 통해 보다 광범위한 필수설비를 개방하도록 하는 필수설비규제제도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주헌)은 KISDI 이슈리포트(제14호) ‘필수설비규제에 대한 해외동향 및 시사점’을 통해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 통신산업에서의 필수설비 개방정책을 살펴봄으로써 국내의 정책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필수설비 개방정책은 통신산업을 포함, 전통적 네트워크 산업에서 기존사업자(독점적 보유사업자)의 망 일부를 후발사업자(경쟁사)에게 적정한 가격을 받고 개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후발사업자의 시장진입 장애요인인 추가 구축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여 독점규제를 비롯한 시장활성화를 그 목적으로 추진됐다.

    미국의 대표적인 필수설비 개방제도는 기존 시내전화사업자에 적용되는 세분화된 망요소 제공제도와 공공유틸리티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전주부착제도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통신사업자뿐 아니라 전기, 가스, 수도 및 철도 등 공공 유틸리티사업자의 전주·관로 등의 설비를 통신 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여 이를 통한 시장진입 및 경쟁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U의 필수설비에 대한 대표적 규제는 가입자선로의 세분화 제공을 들 수 있으며, 그 외에 가설권에 관한 규정, 설비병설 및 설비공동 활용제도 등이 있는데, 보고서는 EU의 사례에서 주목할 점으로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지배적 사업자의 동선제공에만 한정해 규제를 최소화하고 광가입자망 등 대체가입자망에 대한 설비기반 경쟁촉진을 들었다. 또한 환경이나 공중위생이 문제가 되는 경우 설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권장하는 방식도 국내 관련 제도 수립 시 적극 검토할 만한 정책방향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를 작성한 KISDI 통신방송연구실의 이종화 박사팀은 해외의 필수설비 개방원칙의 시사점과 관련, 경쟁활성화의 저해요인이 상대적으로 다양한 통신산업의 경우 타산업에 비해 필수설비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국내 필수설비 개방정책 수립 시 고려돼야 할 사항임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국내 통신시장의 상황이 경쟁도입으로 합리적인 비용과 시기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기에 공공서비스 사업자의 통신관련 설비를 합리적인 대가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검토가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향후 설비제공제도 개선과 관련 의무제공 대상설비와 대상사업자를 명확히 하되 시장경쟁상황과 중복투자 및 환경파괴의 방지 등 효율적 자원의 활용이란 취지를 고려해 유연하게 대상설비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가입자망 광케이블 개방의 경우 고도 정보통신서비스의 확산과 투자유인의 유지라는 상반된 정책목표간 적절한 균형을 이룬 정책결정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작성자 : 대외협력팀 김숙연 (02-570-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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