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KISDI 이슈리포트 24호 발간 - IT분야 최근 통상현안과 정책과제

    • 작성자 admin
    • 등록일 2003-12-23
    • 첨부파일 122301_97.hwp 122301_97

  • 최근 WTO/DDA(도하개발아젠다)협상과 한미협상의 핵심 통상현안이 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 외국인 지분참여 규제 및 무선분야 기술표준 문제를 각각 점검하고,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주헌) 이한영 연구위원(국제연구협력단)은 KISDI 이슈리포트 ‘IT분야 최근 통상현안과 정책과제’를 통해 우리나라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참여 제도의 문제점으로 ‘외국인 지분참여가 소규모 직접투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과거 통신발전 초기 단계에 마련된 정량적 규제’인 점을 지적했다. 이 박사는 보고서에서 기간통신사업 외국인 지분소유 규제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로 ▲정량적 규제 완화의 속도조절 ▲실질적 지배력 중심의 정성적 규제로의 이행 ▲제한적인 공익성 심사의 도입 등을 제시했다.

    특히 우리나라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정량적 규제는 선진국들에 비해 관대하여 외국인이 이미 49% 한도 내에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외국인 직접소유 한도 추가완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지배력심사 등 정성적 규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인 국내법인에 국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안보, 경쟁 활성화, 법 집행, 소비자 이용권 보호, 소액주주 권한 보호 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익성심사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며, 특히 중국과의 교류확대 및 북한경제의 개방추세에 따라 국내유입 외국자본의 국적성 판단이 국가안보 관점에서 중요해졌다고 덧붙였다.

    구분 정량적 규제 정성적 규제
      통신사업자 국내법인 통신사업자 국내법인
    우리나라
    (기간통신)
    49% 80%
    (외국인이 대주주인 경우 15%)
    없음 없음
    미국
    (무선통신)
    20% 100% 없음 공익성 심사
    지배력 심사
    캐나다
    (설비보유)
    20% 33.30% 외국인 지배력 제한

    외국인이사 비율제한 (20% 미만)
    외국인 지배력 제한
    일본
    (NTT)
    33.30% 100% 외국인 감사/이사 제한 지배력 심사
    프랑스
    (무선통신)
    20% 100%
    (EC 역내법인인 경우)
    없음 없음
    이태리
    (설비보유)
    100% 100% 지배력심사 없음

    <표 : 통신서비스분야 외국인 지분소유 규제 국별 비교>


    한편, 이 박사는 무선통신서비스분야 기술표준과 관련해서는 이미 한미간 통상현안이 되고 있는 무선인터넷플랫폼(WIPI)은 물론 향후 도입 예정인 2.3GHz 휴대인터넷서비스, 위치기반서비스(LBS) 등 신규 무선통신서비스 기술표준 의무화 여부가 한미 양자협상, WTO/DDA협상 및 FTA협상에서 동시에 통상현안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의 입체적 협상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나아가 민간 표준화절차의 투명성 및 비차별성 제고 노력을 통해 불필요한 정부개입의 오해를 예방하고, 국제적 협력을 통해 국내기술의 국제표준화 및 해외진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 박사는 최근 국제협상 특이동향으로 미국의 ‘기술표준 민간자율선택 원칙’ 채택압력의 가시화에 주목하면서 동 원칙으로부터의 예외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 한 협상력에 따라 해석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은 동 원칙의 양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작성자 : 대외협력팀 김숙연 (02-570-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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