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이름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이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도메인이름 분쟁에 있어 등록인 정당화사유란 무엇인가'를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가 채택한 통일분쟁해결정책(UDRP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규정 및 적용사례, 국내 법률 및 도메인분쟁조정규정, 분쟁해결사례 등의 검토를 통해 규명하고 이에 대한 입법 제안을 시도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주헌)은 새 해 첫 이슈리포트를 통해 지난해 12월29일 국회에서 의결된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제정을 계기로 사이버공간에 대한 선투자자인 등록자에 대한 인센티브, 도메인 등록인의 공정이용과 표현의 자유에 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정찬모 박사(미래한국연구실 연구위원)는 보고서에서 등록인의 정당화사유에 관한 UDRP 적용사례, 법원판결사례,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사례 등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 우리 입법의 문제점을 파악했다. "현재까지 우리 입법 내지 사법의 입장은 적극적으로 정당화 사유를 규정하는 대신에 표지권자가 입증해야 하는 요건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반사적으로 도메인등록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태도를 취했다" 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태도는 많은 도메인이름이 단순 등록·무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권리측면에서도 도메인이름의 공정이용에 대한 법리의 발전을 더디게 함으로써 표지권자와 도메인이름 등록자간의 권리 불균형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고 밝혔다.
따라서 "공정이용으로 대표되는 등록인의 정당한 이익을 적극적으로 예시하는 것이 건전한 도메인이용을 유도하며 도메인이름의 등록·이용에 관한 균형된 법리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문의 : 정찬모 박사(미래한국연구실 연구위원 / 570-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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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외협력팀 김숙연 (02-570-4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