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통신정책 발간 - 영국 커뮤니케이션 법 2003의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관련

    • 작성자 admin
    • 등록일 2004-02-24
    • 첨부파일 2004022401.hwp 2004022401
  • 전 세계적으로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제공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영국이 발표한 새 커뮤니케이션 법의 융합서비스 관련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통신·방송융합에의 한 의미있는 사례로 알려진 영국의 대응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 보고서가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방송연구실 임동민 주임연구원은 최근 발간된 「정보통신정책」보고서에서 통신·방송 관련 정부부처 및 규제체계가 한국과 유사한 영국이 융합서비스 규제에 있어 자국의 특수성보다 통·방 융합의 개념을 앞서 받아들인 보편적 대응사례라고 해석했다.

    임 연구원은 영국의 경우 자국의 특성이 강조되는 합의점에 도달한 독일, 프랑스 등과 달리 융합서비스의 대두에 따라 관련법과 규제기관을 이론에 맞게 곧이곧대로 통합했고, 융합의 개념속에서 그 이론적 경계선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보편적인 방법으로 통·방 융합에 접근했다고 평가했다.

     

    <표 1> 각국의 통·방 융합에의 대응 사례 비교

    구분 영국 프랑스 독일
    네트워크와 컨텐츠 규제 분리 여부 완전 분리: (방송)컨텐츠의 전송서비스는 전자통신 서비스에 해당 불완전 분리: 무선방송망은 방송규제 기본적으로 방송(州 규제)과 통신(聯邦규제)으로 구별하면 서도, 양자에 속하지 않는 서비스들을 제3의 법률로 미디어서비스와 텔레서비스로 양분하여 州와 聯邦이 인위적 으로 분리 규제
    규제기구
    통합여부
    Ofcom으로 통합 ART가 유선망 규제, CSA 가 무선망과 방송컨텐츠 규제
    주파수 배분 Ofcom ANFr

    자료: 김원식 외, KISDI 내부자료


    새로운 규제적용 분리 기준 마련

    영국의 융합서비스 규제관련 법령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망과 서비스의 개념을 분리했다. 망에 있어서는 전자통신망이라는 통합된 망의 개념을 도입해 망에 있어서 기존의 통신과 방송 구분의 무의미성을 반영했다. 따라서 각각의 영역에서 별개의 규제를 받아온 통신과 방송이 통합된 틀 안에서 망, 전송서비스, 콘텐츠라는 레이어별로 틀 안에서 각각의 기준별로 규제를 받는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진입 등 많은 부분의 규제가 기존의 서비스 기준에서 망과 서비스라는 부분으로 구분되어 별개로 진행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


    세부기준별로 규제정도 결정기준 제시

    새롭게 마련된 규제적용 분리기준별로 그 내부에서 또한 규제의 정도를 결정할 기준들이 제시된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 라이센서블 콘텐츠 서비스’ 라는 경계영역적 서비스가 대표적인데, 이 서비스의 개념적 정의를 통해 방송서비스로 보기 어려운 부분을 “공공성의 정의”라는 기준을 이용해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방송의 공공성이 강조될 필요성이 없는 부분은 규제를 완화시켜 기존의 방송과는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여 활성화를 기하고 있다.

    보고서는 결론에서 영국사례의 시사점으로 ▲ 논의의 출발점이 자국의 특수성에 있지 않고, 순수하게 융합의 개념파악에서부터 진전된 점 ▲ 그에 걸 맞는 규제의 개념과 틀을 유추, 그 결과를 조정을 통해 자국의 특수성에 앞서 받아들인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것이 영국의 대응방법이 보편적이라고 해석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 문의 : 통신방송연구실 임동민 주임연구원(570-4237)

     

     

     

    작성자 : 대외협력팀 김숙연 (02-570-4422)

     

  • 부서대외협력팀
  • 담당자서수경
  • 연락처043-531-4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