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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송위원회가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관련 방송법시행령 개정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DMB 채널구성과 운용문제가 시행령개정의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DMB사업은 공공서비스의 보장을 위해 공공성을 갖춘 방송사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주헌, KISDI) 통신방송연구실 한은영 책임연구원은 최근 발간된 ‘정보통신정책’(제16권 5호)보고서를 통해 “광고수입을 기반으로 상업성을 추구하게 될 지상파 DMB에서의 공공서비스의 보장을 위해서는 공공성을 갖춘 방송사의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영 책임연구원은 지상파 DMB가 신규서비스와 기존서비스의 개선된 형태를 둘러싸고 새로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신규서비스라면 새로운 법적 틀에 의해 사업자 구도가 만들어지고, 신규사업자가 선정돼야 하지만, 기존서비스의 개선정도로 본다면 기존 틀을 크게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사업자의 기득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사업자들로서는 민감한 사항이라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국내 지상파DMB 도입에 따른 사업구도의 방향을 해외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미국 일본등 주요국가의 지상파 DAB 허가정책 및 운영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대표적인 사례로 ▲서비스사업 ▲다중송신사업 ▲망사업의 3분할 구도를 따르고 있는 영국을 꼽고 있는데 디지털화의 선도국가인 영국은 DAB를 도입하면서 다중송신사업자를 새로 선정했고, 기존 아날로그방송 채널들을 서비스사업자로 참여시켰는데 공영방송 BBC만은 서비스사업자이면서 단독으로 다중송신사업을 겸하도록 한 점을 주시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상파 DMB에 앞서 유료가입자를 기반으로 한 위성DMB가 상업적 수익모델을 추구하며 상용서비스를 실시하게 될 것이며, 광고수입을 기반으로 하는 지상파 DMB 역시 보다 많은 시청취자를 확보하기 위해 상업성을 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즉, DMB에 있어서 공공서비스의 보장을 위해서는 공공성을 갖춘 방송사의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자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리다. 이런 면에서 영국 모델은 DMB사업자 선정을 앞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와 관련 국내 지상파 DMB에 있어서도 이러한 3분할 구조를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여기서 정책적으로 중요한 결정사항은 라디오방송에 대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아날로그 방송사업자들에게 다중송신면허를 부여할 것인지, 부여한다면 어느 방송사까지 포함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몇 가지 안을 제안하고 있다. ▲1안은 공영방송으로서 국가기간방송인 KBS에 BBC처럼 다중송신 면허를 우선 부여하고 나머지 멀티플렉스는 사업자 공모를 통해 부여하는 방법(영국식)이 있다. 국가기간방송인 KBS를 통해 DMB에서의 공익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다. 그러나 개정방송법에 따르면 KBS가 단독으로 지상파 DMB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예외단서를 두지 않는 한 실현이 어렵다. ▲2안은 하나의 멀티플렉스 내 채널용량을 나누어 기존 방송사가 멀티플렉스를 공유케 하는 방법(캐나다식)이다. 보다 많은 기존 사업자들이 다중송신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수직적 통합구조가 DMB에까지 연장된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하나의 멀티플렉스를 복수의 사업자가 공유하기 때문에 채널운영 면에서도 제한이 있다. 정보통신부의 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DMB서비스는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VHF-TV 12번 채널(204~210MHz)로 우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사용가능 주파수폭은 6MHz로 3개의 멀티플렉스가 가능하다고 한다. 1개의 멀티플렉스에서는 6개의 CD 수준의 오디오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MPEG-4를 이용한 이동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이보다 적은 수의 채널만이 운용 가능하다. 따라서 멀티플렉스 대역이 확장되어 가용 채널 수가 늘어나지 않는 한, 이 안의 실용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3안은 모든 멀티플렉스를 사업자 공모를 통해 새로운 컨소시엄에 부여하는 방법(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 안) 등이 있을 수 있다.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비교심사(RFP) 방식으로 새롭게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1안과의 차이점은 KBS에 하나의 멀티플렉스를 따로 배정하느냐의 여부에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주파수 확보의 어려움으로 현재로서는 TV 1채널(6MHz) 용량만을 지상파 DMB에 할당할 계획이나, 위성 DMB가 25MHz를 사용하게 되고 외국의 지상파 DAB만해도 영국이 12.5MHz, 캐나다가 40MHz를 사용하고 있고 L밴드 대역까지 확장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DMB용 주파수 대역의 추가 확보를 고려해봄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해외의 디지털 라디오서비스의 경우 DAB라는 용어로 통일해서 사용했음.
문의: 통신방송연구실 한은영 책임연구원(02-570-4236, hey@kis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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