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KISDI 이슈리포트 04-14호 발간 : 주파수 재분배정책 해외사례 연구

    • 작성자 admin
    • 등록일 2004-05-25
    • 첨부파일 2004052501_97.hwp 2004052501_97
  • 무선통신서비스의 다양화와 이용증가, 신규서비스의 도입으로 주파수자원에 대한 수요급증과 주파수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가 중요한 방안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0년 개정된 전파법에서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를 가능케 하고 있다. 그러나 회수 및 재배치의 주요절차 및 그에 따른 보상규정만 있을 뿐 그 구체적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재배치 및 보상범위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주헌) 통신방송연구실 김창완 책임연구원, 이승훈 주임연구원은 KISDI 이슈리포트 ‘ 주파수 재분배정책 해외사례 연구 - 손실보상 절차 및 보상규모를 중심으로-’를 통해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에 대한 주요국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제도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해외 주요국들이 각국의 법적 전통, 주파수이용권에 대한 해석에 따라 다양한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의 절차와 보상안을 가지고 있음에 주목했다. 개인의 재산권보호, 계약과 판례법이 강조되는 미국은 주파수 재배치절차에 있어 이해 당사자들에게 일정 권리를 인정해주고 양자간 협의를 중요시하며, 사업자간 자율협상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일정기간 협상 후에는 FCC(미연방통신위원회)가 비자발적 재배치를 명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경제정책에 있어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는 일본, 프랑스 등은 주파수 재배치 절차에 있어 정부주도적 재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보상금 산정에 있어 주파수 재배치가 빠를수록 많은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한편 국내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현황과 관련해서는 2000년 개정된 전파법이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와 그에 따른 보상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현재까지 개정 전파법에 의한 회수 및 재배치의 경험은 없으며 손실보상 등 실행규정의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주파수회수 또는 재배치가 기존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정행위를 할 경우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으로 ▲ 각국이 법적 전통 및 주파수 이용권에 대한 해석, 유사한 행정사례 등을 참고한 고유한 방안을 가지고 있으며 ▲ 보상규모에 대한 인식은 다를 수 있으나 모든 나라들이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의 중요한 요소인 신속한 수행을 위한 메카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즉, 해외 주요 국가의 손상보상 메카니즘은 빠른 재배치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음에 주목 ‘향후 우리나라의 보상제도는 법률적 전통과 제도적 요소를 고려해 회수 재배치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신속한 수행을 위한 보상메커니즘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작성자 : 대외협력팀 김숙연 (02-570-4422)

     

  • 부서대외협력팀
  • 담당자서수경
  • 연락처043-531-4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