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KISDI 이슈리포트 04-17 발간 : 디지털 음악저작물 유통관련 쟁점 및 정책대안 : MP3

    • 작성자 admin
    • 등록일 2004-06-22
    • 첨부파일 2004062202_97.hwp 2004062202_97
  • 디지털 음원시장이 성장하고 전통적인 음반시장 규모가 감소하는 등 음원산업구조가 개편되면서
    이해당사자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MP3로 대표되는 디지털기술의 충격으로 요동치는 음악시장에서 저작권, 소비자, MP3기기 제조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 KISDI가 국내외 디지털 음악저작물의 유통과 보호 현황 및 쟁점을 분석·검토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주헌) 국제연구협력단 정찬모 연구위원, 권병규 책임연구원, 안준성 책임연구원, 안재홍 연구원은 KISDI 이슈리포트 ‘디지털음악저작물 유통관련 쟁점 및 정책대안 : MP3폰을 중심으로’에서 MP3폰 분쟁을 둘러싼 정책적 쟁점으로 ▲ 법규위반여부 ▲ 기술적 보호수단의 한계 ▲ 사적복제보상금제도 ▲ 정부의 역할 등을 들었다.

    법규위반여부에 대해서는 MP3폰 제조 및 판매행위 자체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사용자이용의 허용한계를 어디까지 볼지가 문제라고 지적했고, 기술적 보호수단 한계로서 DRM의 무력화가 제시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DRM 기술을 발전시킴으로써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 여러 국가가 도입 시행중인 ‘사적복제보상금제도’에 대해서는 저작권 보호와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고려해 조기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정부가 규범형성과정에서 참여적 분쟁해결 시스템을 구축해 자율적 해결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디지털기기의 공급으로 저작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디지털 복제에 대해서는 사적복제를 인정하지 않아야한다는 주장과, 이는 소비자 이용권의 지나친 제약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협의체에서 MP3폰에 DRM의 장착을 의무화하는 것도 공정거래법 위반 여지가 있는 등 쟁점사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특히 법적 근거 마련으로 DRM 강제를 정당화할 경우에도 Pro-경쟁적, Pro-소비자 친화적 DRM이 정립될 수 있도록 그 구체적 사양은 중립적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즉 MP3폰 분쟁의 경우 저작권과, 소비자, 기기 제조자 이익의 균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정책대안의 핵심이 돼야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정책적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고서에 제시된 사항은 크게 다섯 가지다.

    ⅰ) DRM 기술을 중요정보기술로 선정·개발해 장기적으로 DRM을 통한 저작권 관리 도모
    ⅱ) 이해관계자의 참여하에 합리적인 보상요율을 정해 디지털사적복제보상금제도 도입
    ⅲ) 참여적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보호위원회 설치
    ⅳ) 디지털 저작물 유통 및 보호 관련법 개정
    ⅴ) 저작권 보호를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이다.

    특히 ‘온라인디지털콘텐츠보호위원회(가칭)’ 설치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저작권 분쟁해결기구가 새로운(규범외적) 사안 해결에 한계가 있음에 주목, 역동적 시장(P2P, MP3, 위성DMB 등)에서의 규범형성적 분쟁조정 기능을 담당할 새로운 기구의 설립을 통해 새로운 시장 및 이용질서 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법 개정에 있어 장기적으로 DRM 장착을 의무화하고, ‘사적복제보상금제도’를 조기 도입하되 복제보상금제도의 도입이 불법복제를 허용하는 것이 아님을 추가규정을 통해 명백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MP3폰 분쟁 관련 이해관계자 모두가 국민의 저작권법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저작권 관련법 위반에 대한 확고한 집행으로 법의 사후구제와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며 대국민 홍보에도 주력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 용어설명

    ※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콘텐츠 제공자의 권리와 이익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불법복제를 막고 사용료 부과와 결제대행 등 콘텐츠의 생성에서 유통·관리까지를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기술

    ※ 복제보상금제도

    복제기기나 복제용 주변기기를 구입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게 될 확률이 크므로 기기를 구입하는 사람이 저작권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

     

     

    < MP3폰 분쟁 각 당사자의 입장 >

    구 분 LGT/시민단체 음악저작권단체
    저작권 보호 - 원칙적 동의 - 필요
    저작권 보호 정도 - 유료 파일의 사용에 관한 DRM 장착(LGT) - 무료파일의 재생기간을 72시간으로 제한
    - 무료파일의 상대적 품질 저하
    MP3 음원 불법성 - 정당한 파일 사용자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임
    - 소비자의 사적이용권한 보호 필요성 큼
    - 불법 파일 사용자가 대부분
    - 음원 제작자 창작의욕 고취 필요성 큼
    MP3폰의 저작권 침해정도 - MP3폰 생산 · 판매 자체가 저작권 침해를 의미하지 않음
    - MP3폰만의 규제는 P3플레이어, PC와의 형평성 결여
    - 단말기 대량보급 측면에서 MP3폰의 침해위험성이 매우 큼
    - MP3폰 단계에서 침해 가능성 차단이 현실적 대안임
    부당한 공동행위 해당여부 - 해당함 (시민단체) - 해당되지 않음

     

    ※ 문의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연구협력단 정찬모 연구위원(570-4131)
              권병규 책임연구원(4126)

     

    작성자 : 대외협력팀 김숙연 (02-570-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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