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KISDI 정보통신정책 발간 - ‘디지털 인맥과 인간관계망’ 등 초점·동향 담아

    • 작성자 admin
    • 등록일 2004-09-06
    • 첨부파일 2004090601_97.hwp 2004090601_97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주헌)은 지난 1일 정보통신정책 제16권 16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디지털 인맥과 인간 관계망’과 ‘방범용 CCTV 운용사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초점에서 다루고 있으며 ‘이동통신단말기 산업의 가치사슬의 변화와 전망’, ‘2004년 2사분기 이동통신 3사 실적 분석’, ‘해외 주요국의 MVNO 도입배경’, ‘2004년 영국의 통신산업 시장현황’, ‘사용자들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P2P 업체의 책임 면책’ 등의 동향을 싣고 있다.

    ‘디지털 인맥과 인간 관계망’ 보고서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개인 중심의 커뮤니티로 변화하는 가운데 기존의 인간관계망이 온라인에서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를 살폈다.
    초기 대중(mass)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에서 학연 중심의 그룹 커뮤니티가 활발해졌고, 현재는 개인 중심의 인맥 커뮤니티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온라인 업계는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 개념에 주목하면서 온라인에서 인맥을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인간 관계망의 개념을 중심으로 현재 미국과 한국의 온라인 인맥 서비스 업체를 살피면서 향후 온라인 인맥 서비스와 연구방향에 대해 논하고 있다.

    ‘방범용 CCTV 운용사례에 대한 법적 검토’ 보고서는 CCTV의 일반현황과 강남구의 방범용 CCTV 사례에서 시사점을 도출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CCTV 운용에 관하여 재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방범용 CCTV의 운용은 정보주체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우려를 높이기에 충분하며, 이를 완화할 만한 개인정보보호관계법이 정립되지 않은 현실에서 관련법체계의 정비는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강남구에 설치된 CCTV는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법률유보 및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돼 헌법위반의 문제가 있으며, 행정예고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행정절차법에 배치되는 사안이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자치법규인 조례의 제정만으로 본 사안을 타개하려는 움직임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조항에 배치되는 것이며, 따라서 범죄 및 재난의 방지라는 공익과 비교형량되어야 할 개인의 사생활 보호법익을 고려하여 규범조화적 해석을 통한 입법정비를 마련함이 요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작성자 : 대외협력팀 김숙연 (02-570-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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