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계적으로 이동전화 통화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해외 각국의 규제기관들이 국제 이동전화 접속료(FMTR : Foreign Mobile Termination Rate)와 관련된 규제입장을 정리하거나 새롭게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최근 국제 이동전화 접속료의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Foreign Mobile Termination Notice of Inquiry(FMT NOI)를 발표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국제국 법률 인턴(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FCC) International Bureau Legal Intern)인 권오상 KISDI 통신방송연구실 전 주임연구원은 지난 1일과 16일 2회에 걸쳐 발간한 ‘정보통신정책 제16권 21호-국제 이동전화 접속료(Foreign Mobile Termination Rate)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 보고서를 통해 이번 NOI의 발표 배경, 이슈 및 요구자료를 소개하고 향후 국제전화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폈다.
보고서는 이번 NOI를 통해 FCC가 국제 이동전화 접속료(FMTR)에 대한 전반적이고 광범위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진행하게 되며 향후 이동전화 접속관련 규제뿐만 아니라 전세계 이동전화 사업자들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FCC Order'가 발표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FCC가 NOI에 제출된 관련사업자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통해 정책방향을 결정하므로 우리 정부와 관련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을 할 것을 주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FCC는 각국 규제기관의 새로운 FMTR 개선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이동 국제전화 접속료가 차별적으로 부과되거나, 혹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국 국제전화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또한, 국제이동전화 착신요금을 적절히 분석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 이와 관련된 자료를 축적, 조사하고 의견을 수집할 목적으로 이번 국제이동전화 접속료에 대한 NOI를 발표한 것이다.
이러한 FCC의 판단에는 이동전화 요금부과 체계(CPP vs RPP) 등 나라별로 이동전화 접속료(FMTR) 구성 요소가 서로 다르며 기존 자료의 양과 질이 충분치 못하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이동전화 서비스 과금방식은 크게 수신자 요금부담(Receiving Party Pays: RPP)제도와 발신자 요금부담(Calling Party Pays: CPP)제도로 구분되며 각국은 자국의 상황에 맞는 요금징수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등과 같이 RPP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와 유럽,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CPP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간 통화에서는 요금 징수방법의 차이가 곧 국제전화 이용요금 차이의 큰 원인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FCC의 FMT NOI가 제기하고 있는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표> FMT NOI의 주요 질문들
| 구분 |
내용 |
| 1. 이동국제전화 착신에 있어서 요금산정방법 |
1.1 CPP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의 국제전화 사업자와 이동전화 사업자간에 요금 흐름은? 1.2 CPP국가의 이동망 사업자는 자신의 요금을 인하할 유인이 없는가? |
| 2. 이동국제전화 착신관련 요금 데이터 |
2.1 ISP Reform Order에서 요구한 자료 |
-높은 이동망 접속료가 미국 통신이용자에게 미칠지 모르는 영향 -국제법적 차원에서의 FCC 역할 또는, 현재 각국의 규제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이 이동망 접속료에 대한 규제 방향을 세우고 있는 과정에서 FMTR과 관련된 FCC의 역할 -국제 이동전화 접속료와 관련된 이용자 교육효과 -각국의 이동전화 시장 경쟁상황 |
2.2 국제전화 요금관련 자료 |
-이동전화 접속료(Mobile Termination Rates: MTR) -이동전화 정산료(Mobile Settlements) -이동전화 분당추가요금(Mobile Surcharges) |
3. 이동국제전화 착신요금 분석방법
|
3.1 AT&T의 수정 요금구성 요소(Revised Tarriffed Components Price: R-TCP) 연구에 대한 의견 |
3.2 장기증분원가 기준과 Charles River Report의 분석방법
|
-이동망 보유 사업자가 관련 시장에서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이동망 접속료의 합리적인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선결조건인가? |
보고서는 결론에서 “각국의 국제 이동전화 착신요금이 비정상적으로 비싼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현재 FCC의 공식입장은 ‘중립적’이다”라고 언급했다. 이번 FMT NOI는 단지 현 상황을 판단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분석 결과에 따라 향후, FCC가 FMTR에 대해서 취하게 될 입장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관련 사업자와 이해당사자는 자신의 입장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한다”고 밝히고 우리나라 사업자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
1) Notice of Inquiry(NOI)
FCC는 특정 주제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거나, 구체적 정책이슈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NOI를 발표한다. NOI는 FCC Commissioner의 명령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외부의 요청에 의해서도 작성되기 시작한다. NOI는 FCC의 규칙제정 절차의 각 단계(NOI, NPRM, FNPRM, R&O 등)에서 작성이 요구될 수 있으며 이번 FMT NOI는 ISP Reform Order를 통해서 이슈가 제기되고 작성이 준비되기 시작했다.
|
※ 문의 : 권오상 KISDI 통신방송연구실 전 주임연구원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Student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FCC) International Bureau Legal Intern 1-202-413-2389, osang.kweon@american.edu, osang.kweon@fcc.gov
기사작성자: 대외협력팀 김덕희 (570-4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