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KISDI 정보통신정책 발간: 결합판매의 서비스별 수익 배부 방안 검토

    • 작성자 admin
    • 등록일 2005-02-14
    • 첨부파일 20050211_97.hwp 20050211_97
  • 최근 해외 통신시장에서는 기술발전과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유·무선 통합 서비스와 통신·방송 융합 서비스 등 결합판매의 출현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KT의 원폰(OnePhone)서비스인 '듀'가 출시되면서 본격적인 결합판매가 시작됐다. 올해부터 결합판매의 출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기통신사회계정리및보고에관한규칙 및 전기통신사업회계분리기준은 결합판매의 수익 인식 및 배부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주헌) 공정경쟁연구실 정 훈 주임연구원은 지난 1일 ‘정보통신정책 제 17권 2호 -초점 : 결합판매의 서비스별 수익 배부 방안 검토’를 통해 결합판매에 대한 해외사례를 살피고 관련 문헌 연구를 통해 결합판매의 수익 인식 및 배부 방안을 검토, 시사점을 도출했다.

    보고서는 먼저 결합판매를 독립적인 개별 서비스로 보고 수익을 인식할 것인가, 아니면 결합판매의 구성 서비스별로 나누어서 수익으로 인식할 것인가, 결합판매의 수익을 구성 서비스로 나누어 인식한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가가 결합판매 수익 인식 및 배부의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결합판매의 수익인식 문제는 향후 영업보고서 작성시 중요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2에 의해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영업보고서를 세부 역무나 서비스별로 자산과 손익을 구분하여 보고해야 한다. 영업보고서는 외부보고 목적의 재무제표 보다 훨씬 세분화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역무 또는 서비스별로 구분되어 작성되기 때문에 결합판매를 독립적인 역무나 서비스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결합판매의 수익을 구성 역무나 서비스별로 배부하여야 한다.

    이에 보고서는 결합판매의 국내외 사례를 소개하고 결합판매 수익인식 및 배부와 관련 현행규정과 해외 사례를 살폈다. AT&T의 2003 Annual Report에서는 결합판매를 구성 서비스의 공정가치에 따라 수익을 배부한다고 하였다. 또한 EITF Consensus No.00-21에서도 기본적으로 구성 서비스의 상대적 공정가치에 따라 결합판매의 수익을 배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위의 두 문헌의 내용은 일반적인 외부 보고 목적의 손익계산서 작성에 적용하지만, 우리나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영업보고서의 작성시에도 적용이 가능한 내용이다.

    보고서는 해외사례와 문헌의 내용으로 볼 때, 결합판매의 수익 인식 및 배부의 가장 적합한 기준은 구성 서비스의 상대적 공정가치라며, 이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결합판매의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의 : 공정경쟁연구실 정훈 주임연구원(02-570-4068, hoon@kisdi.re.kr)

     

     

    작성자 : 대외협력팀 김덕희(570-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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