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KISDI 이슈리포트 05-03호 발간「통신서비스 미국시장 진출전략」: FCC 외국인지분제

    • 작성자 admin
    • 등록일 2005-03-22
    • 첨부파일 2005_05-03_97.hwp 2005_05-03_97
  •   국내 통신시장의 포화상태와 과다경쟁으로 해외시장 개척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미FTA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미국통신서비스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통신서비스 미국시장 진출방향을 FCC관련규정과 결정을 통해 제시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주헌) 국제협력연구실 IT통상전략센터의 안준성 책임연구원이 작성한 KISDI이슈리포트 05-03 ‘통신서비스 미국시장 진출전략 : FCC 외국인지분제한과 공익성심사를 중심으로’에서는 통신서비스 미국시장 개척과 관련된 주요쟁점으로 FCC 외국인지분제한과 공익성 심사에 대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FCC 외국인지분제한은 유선사업자에는 적용되지 않고 무선사업자에만 적용되는 비대칭구조(Asymmetric Structure)를 가지고 있으며, 직접지분제한(20%) 초과분에 대해서 미국법인을 통한 간접지분 형식으로 나머지(80%) 지분소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미국무선통신사업자를 기술적으로 100%소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단 간접지분제한(25%) 초과분에 대해서는 FCC가 공익성심사를 실시하나, 사례를 검토해본 결과 거의 모든 경우 외국인지분에 대해 불리한 판결을 내린 선례가 없다고 밝혔다. 즉, 사실상(de facto) 간접지분제한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외국인제휴(foreign affiliation)의 제한사항이므로 미국 통신시장 진출 시 직접투자보다는 미국법인 설립을 통한 간접투자가 보다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현재의 FCC 정책적 쟁점들을 이해하고 미국 통신시장 개척을 위한 로드맵으로서 ▲ 국경간 공급- 인공위성과 해저케이블을 사용해 직접 통신서비스 제공 ▲ 상업적 주재- M&A 등을 통해서 미국통신회사의 주식을 직접 매입(직접지분소유), 미국지주회사를 통해 간접지분을 소유하고 경영에 참가(간접지분소유), 미국 지주회사와 운영회사를 설립해 통신서비스 제공(서비스제공), 미국시장에 한국브랜드를 가지고 직접 들어가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한편 FCC의 비대칭적 외국인지분제한이 통방융합 시대의 도래에 따라 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미국 서비스시장으로의 진출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미국 통신시장 진출에 있어 FCC규제와 관련 허가절차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며, 한․미FTA 관련 양국 외국인지분제도와 공익성심사에 대한 보다 면밀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의 : IT통상전략센터 안준성 책임연구원(570-4127)


    작성자 : 대외협력팀 김숙연 연구원(02-570-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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