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KISDI 이슈리포트 05-04 발간: 「통신서비스 국경간 공급」

    • 작성자 admin
    • 등록일 2005-04-19
    • 첨부파일 20050419_97.hwp 20050419_97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주헌) 국제협력연구실 IT통상전략센터의 안준성 책임연구원이 작성한 KISDI이슈리포트 05-04 ‘통신서비스 국경간 공급: WTO 멕시코 분쟁사례와 위성DMB 미국시장 진출을 중심으로’에서는 위성통신서비스 미국시장 개척과 관련된 주요쟁점을 WTO 패널결정과 FCC 관련규정을 통해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FCC는 아직 비디오기능이 포함된 멀티미디어 위성DMB에 관한 구체적인 규제조항이 없으며, 미국의 DMB서비스는 두 가지 주파수대역대(Ku밴드와 S밴드)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hybrid) 서비스가 아니라, 위성TV(Ku밴드)와 디지털라디오(S밴드)로 구별되며, 이것은 각각의 FCC허가가 필요하다. 단, FCC가 위성DMB를 방송으로 분류할 경우, 공익증진을 위해서 선거방송·교육·정보채널 제공의 추가의무가 부여된다고 한다. 이러한 정책적 불확실성은 향후 멀티미디어 위성DMB 시장접근에 있어서 기술적 장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멕시코 WTO 분쟁사례가 최초의 통신서비스 사례로서 크게 두 가지 법적의미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첫째, 국내규제가 GATS등의 국제협정에 위배될 경우, 국제협정이 우선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통신서비스 국경간 공급 관련 국내법 합치성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둘째, 국경간 공급은 영토(territory)의 개념에서 유래되었으나, WTO 패널이 국경간 공급에 유비쿼터스(ubiquitous) 개념을 적용하고, 통신사업자의 물리적 위치는 중요치 않다고 판결함으로 위성통신 관련 규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다고 설명했다.

    즉 위성DMB 미국시장 진출관련 법률적 검토결과, 미국·멕시코 WTO 사례분석 및 FCC 관련규정의 핵심은 멀티미디어 DMB에 관한 정책적 불확실성이며, 이에 따른 접근방안은 유사서비스(like services)의 규제를 연구하여 FCC 결정을 미리 예측해야만 보다 원활하게 미국 위성DMB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위성서비스 시장 개척방안으로 i) 외국정부 허가를 받은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국경간 공급 서비스 제공하는 경우와 ii) FCC 허가를 받은 인공위성을 사용해서 국경간 공급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보고서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WTO 멕시코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다른 WTO 회원국에 유사한 방식으로 국경간 공급 형태의 시장개방을 요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멕시코 WTO 분쟁사례와 FCC 관련규정에 관한 철저한 법률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검토자료는 한·미FTA 협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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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IT통상전략센터 안준성 책임연구원(570-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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