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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8월 인터넷전화 활성화 정책방안이 발표되고, 10월에는 인터넷전화 역무고시가 이루어짐으로써 인터넷전화가 제도화됐다. 이에 따라, 현재 애니유저넷, 삼성네트웍스 등 9개 별정통신사업자가 번호부여를 위해 TTA에 통화품질 인증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2005. 5.19. 일 현재) 올해 상반기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심사시 KT, 온세통신 등 인터넷전화 기간통신사업자 허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인터넷전화의 활성화가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주헌) 통신방송연구실 이은곤 연구원은 지난 6월 1일 발간한 ‘정보통신정책 제 17권 10호 - 인터넷전화 국내외 활성화 동향’에서 인터넷전화 관련 국내외 최근사례들을 수집하고 각 사례에 대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검토했다.
보고서는 최근 프랑스 Altitude사, 미국 Verizon등에 의한 인터넷전화의 통화품질 향상, 이용요금 인하 움직임을 소개하고, 상호접속과 관련하여 EC의 각 회원국별 ‘최선 모형’을 발굴 및 인터넷전화 상호접속 원칙 수립 시 반영 권고 소식, 우리나라의 경우 SO등 방송사업자의 인터넷전화 시장 진출 움직임 및 미 의회의 긴급통신 서비스 보완에 대한 의무화 움직임 등 최근 동향을 소개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최근의 동향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적 고려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첫째, 해외 인터넷전화 사업자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격인하, 서비스 차별화, 무선기술 도입 등 다양한 서비스 개발 노력을 예의 주시하고 국내 서비스 및 기기사업자들에 대한 사업기회 확대 및 적극적인 시장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대안 발굴이 필요하다. 둘째, SO들의 인터넷전화 시장 진출은 인터넷전화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바람직하며, 다만 방송사업자로서 SO들의 통신산업에 대한 노하우가 아직 축적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통신 산업에 대한 꼼꼼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셋째, 인터넷전화의 긴급통신 서비스와 관련, PSTN전화에서 기존에 제공해 오던 긴급통신서비스에 대해 인터넷전화에서 제공할 것으로 당연히 기대되었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그로 인해 입게 될 이용자들의 피해를 고려할 때, 최소한 인터넷전화 사업자들에 의한 인터넷전화의 서비스 특성 및 기존 서비스와 다른 점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사업자들 또한 긴급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개발 노력, 긴급통신서비스에 대한 기간통신 사업자들의 상호접속 의무화 등 다양한 소비자 보호방안들이 논의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의 : 통신방송연구실 이은곤 연구원(02-570-4122, snkon@kisdi.re.kr)
작성자: 대외협력팀 김덕희 연구원(570-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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