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이슈리포트 발간: 미 FCC 무선통신허가자에 대한 외국인투자 가이드라인 해설(미 통신

    • 작성자 admin
    • 등록일 2005-09-21
    • 첨부파일 20050920.hwp 20050920
  • WTO, FTA, 한·미 통상협상의 주요 협상 주제 중 하나는 시장접근 제한요소로 존재하는 지분제한에 대한 완화 논의로, 올해 우리나라는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로부터 통신시장의 외국인 지분제한에 대한 완화를 요구받았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국의 통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무선분야에 있어서 엄격한 지분제한을 유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구체적인 규범적 이해가 없던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 미국이 현재 통신서비스 시장 무선사업자에 대해 유지하고 있는 지분제한 규제체계를 미 통신법 310조를 중심으로 소개한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주헌) 국제협력연구실 강하연 책임연구원은 최근 작성한 KISDI 이슈리포트(05-13) ‘미 FCC 무선통신허가자에 대한 외국인투자 가이드라인 해설’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현재 무선사업자에 대해 유지하고 있는 지분제한을 미 통신법 제310조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외국의 사업자가 미국 통신시장에 진출할 경우를 가정해 이때 적용받는 미 통신법310조의 규범적 이해를 도왔다.

    미국은 외국인의 무선사업자에 대한 투자심사를 통신법 제310(b)(3)조 및 제310(b)(4)조의 적용 여부에 따라 다르게 하는데, 우선 제310(b)(3)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보면, 제310(b)(3)조의 지분 상한선 20% 계산 시 해당 licensee(무선허가자 등 허가소지자)에 대한 외국인의 모든 직, 간접 비통제 지분(non-controlling interest)을 합하여 계산한다. FCC는 제310(b)(3)조 적용에 있어 외국인의 무선사업자에 대한 지분의 ‘소유 (ownership)’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제310(b)(4)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보면, 제310(b)(4)조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간접투자’ 조항으로 이해하고 있는 바, 외국인이 미국 내에 설립한 지주회사(domestically organized holding company)를 매개로 하여 무선허가사업자에게 투자하는 형태로, 제310(b)(3)조와 달리 외국인의 무선사업자에 대한 ‘통제(control)’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는 차이점이 있다.

    보고서는 미 통신법의 외국인 투자관련 조항을 분석해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직접·간접투자에 대한 미국의 법제상 의미를 파악했으며 미국 통신시장의 실질적 개방정도를 분석했다. 또한 제310(b)(3)조와 제310(b)(4)조 적용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외국인 투자지분 계산방법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문의 : 국제협력연구실 강하연 책임연구원(570-4280, tumest@kis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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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대외협력팀 김덕희 연구원(570-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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