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통신정책 발간: 유·무선 융합서비스와 관련된 규제이슈

    • 작성자 admin
    • 등록일 2005-09-22
    • 첨부파일 20050922.hwp 20050922
  • 통신서비스산업에서 유·무선융합(Fixed-mobile convergence)이 점차 현실이 되고있는 가운데 유·무선융합서비스에 대한 사업자들의 대응전략 및 규제 이슈에 대해 정리한 동향보고서가 발간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주헌) 공정경쟁연구실 김종진 주임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정보통신정책 제 17권 17호 -동향 : 유·무선융합서비스와 관련된 규제이슈’를 통해 Ovum의 보고서(‘Regulatory issues around fixed-mobile convergence’, 2005.9)를 소개하면서, 유·무선융합서비스 활성화에 따른 규제기관의 규제수준 및 사업자들의 대응전략 등을 분석했다.

    오늘날, 각국의 통신규제기관은 대부분 융합을 번들 상품에 대한 규제라는 시각으로 보고 있으나, 미래의 융합서비스는 점점 더 많은 혁신을 유발시킬 것이므로 전통적 서비스 범주로 이를 분류하거나 다룰 경우, 필연적으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고서는 융합서비스는 동태적 효율성 차원에서 규제가 이루어져야함을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통신사업자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규제기관의 규제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첫째, 도매시장을 통해 경쟁사업자가 기존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동등한 수준의 융합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담보하거나 둘째, 규제기관에 융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요구해 불확실성을 없애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통신사업자가 가격압착(Price squeeze)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평균비용에 기반을 두고 번들 상품의 가격을 설정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부분의 규제기관은 한계비용에 기반을 둔 요금설정을 유도하려 하겠지만 이는 사업자들이 가격압착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 : 공정경쟁연구실 김종진 주임연구원(02-570-4038, kjj@kis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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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대외협력팀 김덕희 연구원(570-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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