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KISDI 이슈리포트 발간 : 주요국의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제도현황 분석

    • 작성자 admin
    • 등록일 2006-08-28
    • 첨부파일 20060828-01.hwp 20060828-01
  • 통신시장에 경쟁이 도입된 이후 통신시장에 대한 규제도입 또는 완화와 관련된 판단기준으로 경쟁상황 평가가 이용되고 있으며, 따라서 경쟁상황 평가의 중요성과 의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주요국에서는 평가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의 주요 절차, 분석방법, 판단기준 등을 제도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 형태로 경쟁상황평가가 실시되고 있으나 평가의 시행 및 절차에 대한 제도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경쟁상황 평가의 시행과 주요 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화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석호익) 공정경쟁정책연구실 변정욱 연구위원은 KISDI 이슈리포트 06-07 ‘주요국의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제도현황 분석’ 보고서에서 주요국(EC, 영국, 미국, 호주, 일본)의 경쟁상황평가 관련 제도화 사례를 조사하고 주요 특성들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경쟁상황평가 법제화 시 고려해야 할 시사점들을 도출했다.

    보고서는 주요국들의 제도화의 특징으로 ▲경쟁상황평가 시행의 법적 근거조항 구비 ▲사전규제 여부의 판단을 위한 평가와 경쟁현황 파악 목적을 위한 경쟁상황 평가의 구분 ▲사전규제 필요대상 혹은 주요 통신시장 위주의 평가대상 선정 ▲평가의 주요 단계 및 결과에 대한 공공의 의견수렴 ▲지표들의 상대적 중요성·정성적 지표들의 중요도·규제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성적 최종결론 도출 등을 들고 있다.

    <표> 주요국 경쟁상황평가 절차 요약

    구 분

    영국

    미국

    호주

    일본

    경쟁보호조항에 따른 경쟁평가

    관련 정책검토를 위한 경쟁평가

    목적

    사전규제 판단

    경쟁현황 파악

    경쟁현황 파악

    사전규제 판단

    경쟁현황 파악

    근거법령

    통신법

    통신법

    「Trade Practice Actt」제151CL조

    「Trade Practice Act」Part XIC

    총무성 기본방침 제정

    평가주기

    정책검토 필요시

    매년

    매년

    정책검토 필요시

    매년

    분석대상 선정

    EC 권고안 18개 시장

    상업용 이동통신(유선전화 및 초고속인터넷은 통계자료 분석 위주의 평가)

    통신시장(유선, 이동, 인터넷)

    해당 정책과 연관된 시장을 획정

    매년 평가대상을 선정

    외부의견
    수렴

    평가내용을 공지, 이해당사자의 의견제출 기회 부여, 타당한 의견은 수용하며 무시할 경우 사유 명시

    Public Forum 형태로 이슈를 공개적으로 논의

    규정 없음

    의견수렴(public inquiry) 절차 거침

    평가 매 단계별로 공개적 의견수렴 절차 가짐

    결론도출
    방법론

    주요 지표의 상대적 중요성을 고려한 정성적 도출

    세부지표(정량/정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성적 도출

    지표들을 유연하게 종합(지표간 상반된 결과가 나타날 경우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론 도출)

    ◆ 전반적 경쟁상황 파악: 정량적 분석
    ◆ 시장지배적 사업자 존재 및 지배력 행사:정성적 분석, 규제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보고서는 결론에서 위와 같은 특징들로부터 우리나라에서 경쟁상황 평가 관련 법제화를 추진 시 고려하여야 할 시사점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통신법에는 경쟁상황평가와 관련한 근거조항이 없으나 주요국의 제도화 목적과 마찬가지로 평가절차의 투명성과 일관성 보장을 위한 제도화 추진이 필요하다. 이때 국내의 법체계 및 규제환경의 고려가 중요하다. 현행 규제체계는 역무분류 체계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경쟁상황평가의 기본단위인 경제적 시장획정과 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법체계의 수정 없이 경쟁상황평가 결과를 사전규제와 직접 연관 짓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있다. 그러므로 법제화 초기에는 일본, 미국의 경우처럼 경쟁현황의 파악을 주목적으로 하고 규제여부의 판단에는 간접적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방향의 법제화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평가대상의 선정은 모든 역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 주요 역무 위주로 선정함으로써 행정비용 최소화와 평가역량의 집중을 통한 평가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평가에서 제외된 역무의 경우 미국의 경우처럼 통계적 현황파악 수준의 약식평가를 통해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

    한편, 평가 주요 단계별로 외부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마련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충분한 공공(특히 이해당사자)의 평가초안 검토시간 및 공공의 의견에 대한 평가자의 재검토시간 보장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를 감안하여 평가의 절차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평가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기업비밀적 성격이 큰 사업자 제출 자료는 비공개를 보장함으로써 통신사업자의 사업권한을 보장하며 주요 데이터의 협조적 제공유인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의 : 공정경쟁정책연구실 변정욱 연구위원
    (02-570-4221, jwbyun@kis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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