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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연구보고 07-07 발간 ‘주요국 사례분석 통한 통신시장 지배력 평가방법 연구’
경쟁상황평가 세부방법론·절차 보완 필요 .................................................................................
통신 산업 세부 평가지표·검증기준 개발 통한 합리적 단독·결합지배력 판단기준 확보 요구돼
통신시장에 경쟁이 도입된 이래 규제 도입이나 완화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경쟁상황평가 결과가 활용되고 있다. 특히 선진화된 규제체계일수록 시장분석을 통한 시장지배력 존재를 사전규제 도입의 1차적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경쟁상황평가 실시 근거와 주요 절차, 분석방법, 판단기준 등을 전기통신사업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에 마련하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석호익) 공정경쟁정책연구실 변정욱 연구위원, 김정현 연구위원, 주기인 연구위원, 염수현 책임연구원, 강인규, 김종진, 송준호 연구원은 KISDI 연구보고(07-07) ‘주요국 사례분석을 통한 통신시장에서의 지배력 평가 방법 연구’ 보고서에서 해외 규제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쟁상황 평가의 수행방법(대상 시장의 선정, 시장획정 방법과 지표의 종합 및 평가, 전문가 혹은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및 반영)에 관한 구체적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경쟁상황 평가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보고서가 검토한 EC, OECD, 일본 총무성의 시장 획정 기본 방침과 영국, 아일랜드, 스페인의 이동전화시장 획정 사례 그리고 일본의 초고속 인터넷 시장 획정의 사례 등에 따르면, 주요국에서는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를 위해 수요 대체성, 공급 대체성 및 지리적 시장획정을 고려한 경제적 시장획정을 하고 있다. 특히, SSNIP 테스트(가상적 독점 테스트, Hypothetical Monopoly Test 라고도 불림)를 적용해 수요 대체성 등을 평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정량분석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이를 통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정성분석이 보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시장지배력 판단을 위한 평가지표로서 주요국에서는 시장점유율 뿐만 아니라 기타 다양한 경제적 특성들을 종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EU는 단독지배력(Single Dominance) 평가지표로 시장점유율 등 13개의 지표를, 결합지배력(Collective Dominance) 평가지표로 시장집중도 등 16개의 지표를 제시했으며, 필요한 경우 각국 규제기관은 이 지표들 이외에도 다른 지표들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 영국, 노르웨이 이동전화시장에서의 단독 지배력 평가 사례와 스페인, 아일랜드 이동전화 시장에서의 결합 지배력 평가사례는 시장 지배력에 대한 판단이 이러한 지표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 분석을 토대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규정되어있는 시장획정 및 시장지배력 평가 시 필요한 고려사항의 적용에 관한 세부 방법론이나 절차에 대한 지침의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시장분석을 위해서는 통신사업자의 자료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이에 대한 근거가 미비해 분석에 있어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정확한 평가에 있어서 자료가공, 분석, 결과도출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분석대상 시장의 선정과 주기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우리나라의 경우 통신시장의 결합지배력 판단 및 평가지표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므로,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통신 산업에 적합한 평가 지표와 기준에 대한 검토가 향후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문의 : 공정경쟁정책연구실 변정욱 연구위원, 강인규 연구원(02-570-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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