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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이슈리포트(08-03) 발간 ‘해외 주요국의 DTV전환 관련 주파수정책 현황 및 시사점’
“효율적 자원이용·공공이익 최대화 고려”
저대역 주파수 활용 종합계획 수립 시급 .................................................................................
회수가능 대역폭·할당지역 단위·용도별 주파수 가치 면밀 검토 필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방송정책연구실 박민수 박사(전파정책연구그룹장), 허영준 연구원은「KISDI 이슈리포트」(08-03) ‘해외 주요국의 DTV 전환 관련 주파수 정책 현황 및 시사점' 을 통해 해외 주요국의 DTV 전환이후 여유주파수 활용관련 정책 현황과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했다.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우리나라의 아날로그TV 방송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도록 함에 따라 디지털 전환 완료 후 발생할 현 아날로그TV용 주파수의 활용계획 수립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했다.
특히 여유주파수로 발생할 700MHz 대역 주파수는 고대역 주파수에 비해 전파특성이 우수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초과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파관리 정책목표에 적합한 용도 및 이용자 선정의 중요성이 크다. 해외 주요국들도 지상파 디지털TV방송 서비스를 개시하고 아날로그TV 종료 시기를 포함한 디지털 전환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일부 국가는 이미 디지털 전환 후의 여유주파수를 경매하거나 이에 대한 활용계획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현재 700MHz 대역 이외에 800MHz 및 900MHz 대역의 저주파수 대역에 대한 활용방안 검토요구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대역 주파수에 대한 종합적 재배치 계획 하에서 700MHz 여유대역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의 출범으로 새로운 방송통신주파수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제도적 바탕이 마련된 만큼 700MHz 대역 여유주파수 관련 정책은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주파수 정책 방향에 부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세계적으로 아날로그TV가 디지털TV로 전환됨에 따라 2007년 11월 WRC-07에서는 DTV 잔여대역 중 일부를 차세대 이동통신(IMT) 공통대역으로 채택했다. 이에 전 세계 각 국가들은 DTV 전환으로 인해 발생되는 잔여대역에 대해 인접 국가들과의 조화를 고려해 사용계획들을 세워나가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DTV 전환 후 발생하게 되는 108MHz의 여유주파수 중 잔여주파수 대역에 대한 할당이 2008년 3월 현재 경매로 이뤄지고 있는 중인데, 조만간 낙찰자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잔여주파수 활용계획의 특징으로는 ▲방송, 고정 또는 이동통신의 자유로운 용도 허용 ▲경매제를 통한 할당 ▲통신·방송, 네트워크·컨텐츠 사업자의 제한 없는 할당 참여 ▲핵심 대역에 대한 부분적인 플랫폼 개방 등을 들 수 있다. 부분적인 플랫폼 개방은 가장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C블록의 낙찰자에게 소비자의 자유로운 애플리케이션과 단말기 선택을 허용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한다.
영국의 경우에는 DTV 전환 후 112MHz 이상의 여유주파수가 확보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는데, 최근(Digital Dividend Review, 2007년 12월)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전환 이후 비워지는 대역(cleared spectrum) 뿐만 아니라, DTV용으로 지정된 대역 중 유휴대역(interleaved spectrum)에 대한 활용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영국의 잔여주파수 활용계획의 특징은 ▲추가 DTV, 이동광대역, 모바일 TV 등 방송과 통신 제한 없는 자유로운 용도 허용 ▲경매 및 행정유인가격 부과를 통한 할당 ▲DTV 핵심대역 중 유휴대역을 소규모 행사 및 프로그램 제작용으로 사용하거나 비면허 주파수 공유기기 허용대역으로 활용 등이다.
일본의 경우 DTV 전환 후 130MHz의 여유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 시점에 맞춰 저주파수 대역을 포함한 종합적인 주파수 재편계획을 수립 중이다. 여기에는 ▲현재의 아날로그 방송용 주파수에 대역별로 TV 이외의 방송,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공공업무, 이동통신 등의 전환 후 용도를 지정하고 ▲806~960MHz 대역은 재배치하여 IMT-2000 추가주파수용으로 할당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DTV 전환 후 여유주파수에 대해 해외 주요국과 같이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의 이익 최대화를 고려한 용도를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사전에 회수 가능한 주파수 대역폭, 할당지역 단위(전국/지역), 용도별 주파수 가치(경제적, 사회적)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주파수 관리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최적 사용자를 선정하기 위한 할당방식을 선택하고 필요할 경우 할당 대상에 제한을 두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DTV 전환 후 여유주파수 활용 방안이 일본의 경우와 같이 여타 주파수 대역의 활용 및 재배치 방안과 연계한 종합적인 계획 하에서 수립되어야 하고, 방송통신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중장기 주파수관리체계 개선의 방향과 부합해야 한다고 했다.
문의 : 통신방송정책연구실 박민수 박사(02-570-4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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