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기술표준 분야 ‘제도적 차이·관행’ 충분한 분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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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07-29
    • 첨부파일 2008072901.hwp 2008072901
  • KISDI 이슈리포트(08-11) 발간
    ‘한-EU FTA와 기술표준’


    기술표준 분야 ‘제도적 차이·관행’ 충분한 분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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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DI, 한-EU FTA 협상 마무리 단계...시사점 제시

    ▲ ‘WTO의 투명성 목적 실현·우리나라 기술표준제도 안정적 제도화’ 전략 필요
    ▲ WTO의 목적에 부합하는 FTA 체결위해 제도적·규범적 특성 충분한 검토 필요
    ▲ ‘전체협상-기술표준 분야, 실질적 이득위한 조율 통해 국익 최대화’ 중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정보통신협력연구실 남상열 연구위원·김성웅 연구원은 최근 발간된 KISDI 이슈리포트(08-11) ‘한-EU FTA와 기술표준’ 에서 한-EU FTA 기술표준 분야 협상 동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한-EU FTA 협상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표시제도(labelling), EU회원국 역내 제도이행의 일관성, 공급자자기적합성선언(SDoC) 등의 적합성평가제도 도입 등과 관련된 협상 의제에 있어 한국과 EU의 제도적 차이점 분석 및 법적 해석을 통해 긍정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필요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우선, FTA 협정내용에 대한 EU 역내 회원국에서의 제도이행의 일관성 보장은 EC조약의 해석상 EU측이 명시적 의무를 갖고 있지는 않은 만큼, 상호 이해 가능한 협력 의무와 같은 선언적 의미를 얻어내는 정도가 적절할 것이며, ▲둘째,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표시제도와 관련, 재정목적의 라벨링은 정부의 과세 및 WTO 규정상 적법한 것이고, 다만 Made in EU 원산지 표시는 민감한 이슈로 협상 전체적인 이익 차원에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적합성평가제도는 EU가 이미 예전부터 발전을 주도하는 분야로 법적, 제도적으로 매우 선도적인 단계의 SDoC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아직 시작단계인 우리나라와 상치될 수 있으나, 상호간 제도적 차이를 인정하고 적절한 중간점을 합의하는 방향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동 보고서는 기술표준 분야의 선진화를 추구하는 EU 및 EU 개별회원국과 현재진행 중에 있는 우리나라 기술표준 제도의 변화에 대한 충분한 분석 및 검토가 한-EU 양측 간 기술표준 분야의 제도적 차이에 대한 상호이해로 이어지고, 결국 향후 협상의 긍정적인 타결로 이끌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기술표준 분야가 WTO TBT(무역상 기술장벽협정)상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반대로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잠재적 요소도 있으므로, 우리 입장에서는 한-EU FTA 협상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WTO의 투명성 목적 실현 및 우리나라 기술표준제도의 안정적인 제도화를 추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대의 흐름에 거스르지 않으면서 WTO의 목적에 부합하는 FTA 체결이 될 수 있도록 양측 간의 제도적 규범적 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시사점을 제시했다. 동시에 전체 협상과 기술표준 분야의 실질적 이득과의 현명한 조율을 통해 우리의 국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문의 : 정보통신협력연구실 김성웅 연구원(02-570-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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