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번호이용료 제도’ 도입 위해 번호자원 관리실태 등 사전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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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09-09
    • 첨부파일 2008090901.hwp 2008090901
  • KISDI 이슈리포트(08-15) 발간
    주요국 번호이용료제도 현황 및 시사점

    ‘번호이용료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번호자원 관리실태,

    통신사업자의 부담 능력 등에 대한 사전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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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U 설문조사 결과 41개국 번호이용료 부과, “번호자원 관리 비용 조달· 번호

    자원의 효율적 관리·번호의 경제적 가치 등에 근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방송정책연구실 나성현 책임연구원, 김봉식 책임연구원, 전수연 연구원 등은 최근 발간된 KISDI 이슈리포트(08-15) ‘주요국 번호이용료 제도 현황 및 시사점’에서 미국, 호주, 홍콩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번호이용료 제도의 현황과 국내 제도도입을 위한 선결 과제들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번호자원은 전파자원과 더불어 일정 정도의 ‘유한성’을 지니는 통신자원으로, 2004년 ITU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99개국 중 41개국에서 번호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번호자원의 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조달하거나 번호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유인책(incentive system)으로서 특정번호가 지니는 경제적 가치에 근거해 번호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번호이용료는 사업자에게 효율적인 번호사용을 유도하는 성격을 띠기 때문에 사업자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번호가 아닌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번호자원의 총량에 근거해 부과된다. 하지만 미국과 같이 예외적으로 매출액에 비례해 번호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번호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매년 일정한 목표액을 정해두고 이를 각 사업자가 보유한 번호의 총량과 번호의 자릿수에 근거해 부담시키는 경우(호주, 덴마크 등)가 많다.

    한편, 호주나 싱가포르는 특정번호대역의 경제적 가치에 근거해 경매제를 채택하고 있다. 홍콩의 경우는 미사용 번호를 회수하거나 재활용을 위한 목적으로 번호이용료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부 지역에서의 시내번호자원 부족에 대비하여 번호이용료를 포함한 다양한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다.

    보고서는 관련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번호이용료 이외에도 효율적인 번호자원 활용을 위한 여러 대안의 검토가 필요하며, 현재 통신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주파수이용료나 ‘기금’ 등 준조세 성격의 각종 비용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의 : 통신방송정책연구실 나성현 책임연구원(02-570-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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