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2009년 프랑스 공영방송법 -1986년 방송법 개정’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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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3-17
    • 첨부파일 2009031701.hwp 2009031701
  • 「KISDI 정책자료」(09-02)
    ‘2009년 프랑스 공영방송법 -1986년 방송법 개정’ 발간



    3월 8일 프랑스 시행 ‘공영방송법’ KISDI 번역


    사장 임면권 정부행사·광고부분 폐지

    수신료 인상·세금 신설 등 내용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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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욱제 박사

    “프랑스 미디어개혁 가장 구체화된 법적 결과물...

    국내 미디어관계법 생산적 논의에 기여할 듯”


    2009년 프랑스 공영방송법 - 1986년 방송법 개정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은「KISDI 정책자료」(09-02) ‘2009년 프랑스 공영방송법 - 1986년 방송법 개정’을 17일 발간했다.

    동 자료집은 지난 3월 8일자로 프랑스에서 시행 중인 ‘2009년 3월5일 영상커뮤니케이션과 새로운 공공텔레비전 서비스에 관한 법률(n. 2009-258)’을 성욱제 박사(KISDI 방송통신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의 번역으로 발간된 것이다.

    크리스틴 알바넬 문화커뮤니케이션부 장관이 “최근 20년 동안의 가장 중요한 법 중의 하나”라고 자평했던 동 법률은 공영방송 개혁과 EU 지침의 국내법 전환, 영화산업 지원체계 개선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특히, 프랑스 내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공영방송 개혁 부분은 1) 공영텔레비전 방송사인 France Televisions의 사장 임면권 정부 행사(방송위원회 승인, 소관 상임위 동의 : 제13조-제14조) 2) 광고 부분 폐지(저녁 8시-새벽 6시 : 제28조), 3) 수신료 인상(2년에 걸쳐 4유로 인상, 물가지수 연동 : 제30조), 4) 세금 신설(민영텔레비전 방송사, 통신사업자 : 제32조-제33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의 방송법 (1986년 커뮤니케이션 자유에 관한 법률)을 대폭 수정하는 개정 법률에 가까운 동 법률은 지난 2월 4일 의회를 통과했으며, 3월 3일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를 거쳐, 3월 5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서명하고, 3월 7일 관보에 게재되어, 3월 8일자로 시행되고 있다.

    동 자료집은 프랑스 미디어 개혁이 가장 구체화된 법적 결과물이라는 의미에서 의의를 가지며, 향후 국내 미디어관계법의 생산적인 논의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KISDI는 <미디어와 디지털>(08년 11월), <인쇄매체 현황 대토론회 정책제언>(09년 2월) 등의 번역서를 출간하는 등 프랑스의 미디어 개혁 상황을 꾸준히 소개하고 있다.

     

    ☞ 보고서 바로가기

    문의 : 방송통신정책연구실 성욱제 책임연구원(02-570-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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