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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협동연구총서(08-06-04) ‘공공정보 유통 및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 상업적 재활용을 중심으로’
작년 12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필요성 명시 불구
재활용 대상 공공정보 개념 정립 안돼
민간 재활용 법적 근거도 미미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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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책·민간 활용 현황분석 통해
상업적 재활용 활성화 방안 제시
공공기관은 사회, 경제, 지리, 기상, 관광, 비즈니스, 특허 등 여러 분야의 활동 영역에서 폭넓은 정보를 수집, 생산, 재생산 그리고 분배해 활용하고 있다. 이들 공공정보는 공공기관의 업무처리를 위해 우선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민간에서도 이들 공공정보의 재활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다양한 지식정보서비스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IT가 일상화되면서 생활문화콘텐츠에 대한 요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도 원천정보로서의 공공정보에 대한 활용 요구가 점차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8년 12월에 발표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서도 국가 총체적 지식의 극대화를 위한 보호와 활용의 균형된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공공정보의 민간활용 활성화의 적극적 추진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재활용 대상 공공정보에 대한 명확한 개념조차 정립되어 있지 않고, 민간 재활용의 근거가 되는 법제 정비도 미미한 형편이다.
이런 가운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 미래융합전략연구실 황주성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KISDI 연구보고(08-06-04) ‘공공정보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상업적 재활용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민간의 공공정보 재활용과 관련한 국내외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서는 EU 및 미국 등에서는 일찍이 공공정보의 민간 재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지적했다. EU는 회원국의 지리적 경계 범위를 넘어서 전 EU 차원에서의 통합된 정책 추진을 위해 ‘공공정보 재활용에 관련한 지침’을 공표했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관련 법제를 정비함으로써 공공정보의 민간 재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미국도 연방정부의 정보에 대해 자유로운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연구진은 국내 공공정보 재활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공공정보를 활용하고 있거나 향후 활용 계획이 있는 정보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다양한 분야의 공공정보에 대한 재활용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공공정보 재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 및 표준화된 절차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공공기관은 민간 활용에 소극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민간 기업은 공공기관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았다. 이로 인해 공공정보 수집 및 가공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해당 공공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과의 마찰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공공정보의 민간 재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법제도적 근거 마련, ▲공공정보 재활용 정책 전담기관 지정, ▲공공정보에 대한 저작권 명확화 및 개인정보 보호, ▲공공정보의 상업적 재활용에 따른 비용 회수 기준 마련, ▲데이터 품질 향상 및 표준화,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과 민간의 역할 구분 등과 관련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문의 : 미래융합전략연구실 황주성 연구위원(02-570-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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