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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방송통신정책」(제21권 5호) 발간 ‘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 보편적서비스’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서비스’ 포함여부 판단 시
보급률·속도·시장 환경 등 충분히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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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 중 스위스 유일...호주도 긍정 검토
▲사회적 편익제공 ▲기술 발전정도 ▲보급정도 ▲필수성 ▲이용가능성 등 OECD·ITU 등 권고 기준 제시
NGN(Next Generation Network) 환경 하에서는 초고속인터넷을 통해 모든 융합서비스들이 제공되므로, 초고속인터넷의 보급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된다. 이러한 상황은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서비스에 포함시켜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예를 들면, 현재 EU 보편적서비스 지침의 보편적서비스 중 하나인 기능적인 인터넷 접속이 NGN 환경 하에서 초고속인터넷접속으로 변경될 필요가 있는지가 이슈가 되는 것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 공정경쟁정책연구실 정훈 책임연구원은 최근 발간된「방송통신정책」(제21권 5호) ‘초점 : 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 보편적서비스’에서 주요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 보편적서비스의 의미와 내용, 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보편적서비스 포함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주요국의 보편적서비스 내용과 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 관련된 정책을 분석한 결과 OECD 회원국 중에서 스위스만이 유일하게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보편적서비스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호주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위스, 호주 등의 시장환경이 우리나라의 시장환경과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보편적서비스 포함 여부를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결정하기 보다는 우리나라의 초고속인터넷 보급률과 속도 및 시장 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훈 책임연구원은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서비스에 포함시킬지를 판단하는데 OECD와 ITU 등이 기준으로 권고하고 있는 사회적 편익제공, 기술의 발전정도, 보급정도, 필수성,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의 : 공정경쟁정책연구실 정훈 책임연구원(02-570-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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