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통신시장 기술변화에 따른 시장획정 이슈와 전망(Ⅱ):이동전화’

    • 작성자 kisdi
    • 등록일 2010-03-16
    • 첨부파일 (보도자료_KISDI)통신시장 기술변화에 따른 시장획정 이슈와 전망-이동전화(3 16).hwp (보도자료_KISDI)통신시장 기술변화에 따른 시장획정 이슈와 전망-이동전화(3 16)
  • KISDI 이슈리포트(10-06)
    ‘통신시장 기술변화에 따른 시장획정 이슈와 전망(Ⅱ):이동전화’


    “FMC/FMS(유무선 융합/대체)상품 확산으로
     집(실내)전화, 유무선 단일시장 통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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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음성-모바일 인터넷 시장 분리될 수도 
      스마트폰․Wifi/Wibro 활성화․특화된 MVNO 출현이 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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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경계 불분명․가변적 환경...KISDI, 정책적 시사점 제시

    “규제당국 지속적 시장변화 관찰 통해
     유연하고 유보적 방식의 규제운용(regulatory forbearance) 필요”


      최근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폰, FMC/FMS 등 신규 융합형 서비스의 확산에 따라 이동전화 서비스 시장의 경계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전망한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 통신정책연구실 김희수 선임연구위원과 강인규 주임연구원은 KISDI 이슈리포트(10-06) ‘통신시장 기술 변화에 따른 시장획정 이슈와 전망(Ⅱ):이동전화’에서 이동전화 서비스의 시장획정에 있어 검토되어야 할 이슈를 분석하고, 스마트폰의 확산, MVoIP 출시 등이 이동전화 시장획정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였다.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발간된 유선전화 및 결합상품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획정 문제를 다룬 1편의 후속으로 통신서비스의 경우 시장여건, 기술의 진보 등 동태적 상황변화에 따라 관련시장의 범위가 빠르게 변화될 수 있어 주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동전화 서비스의 시장획정에 관한 주요 이슈를 다루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동전화시장을 소매시장과 도매시장으로 분리하여, 소매시장을 음성전화, SMS 및 모바일 인터넷이 군집된 단일시장으로 획정한 반면, 도매시장은 가입/발신 접속과 착신 접속 등 2개의 시장으로 대별하되, 착신 접속의 경우 개별 이동전화 사업자가 제공하는 착신접속 서비스가 단독으로 별개의 시장을 형성하는 것으로 획정하였다.

      한편, 이 보고서는 기술발전에 따른 시장획정의 변화 전망도 제시하였는데, 우선 유무선융합(FMC) 서비스와 유무선 대체(FMS) 서비스가 확산되어 집전화(실내에서 거는 전화) 부문을 두고 유무선 경쟁이 심화되면 적어도 집에서는 유무선이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개방형 스마트폰의 확산을 계기로 WiFi/Wibro를 이용한 모바일 인터넷 이용이 증가하고 모바일 인터넷에 특화된 MVNO가 등장하게 되면 모바일 음성전화와 모바일 인터넷이 단일 군집서비스를 형성하고 있는 현재 상태를 벗어나 별개의 시장으로 분리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하였다. 이 보고서는 정책시사점으로서, 시장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가변적인 환경에서는 규제당국이 지속적으로 시장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유연하고 유보적인 방식으로 규제를 운용(regulatory forbearance)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소매시장의 경쟁상황을 상호접속, 설비제공 등 도매규제 부과 여부에 적용함으로써 소매시장과 도매시장의 범위가 불일치할 경우 규제오류의 가능성이 있다. 즉, 우리나라는 발신자 과금(Calling Party Pays)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각각의 네트워크 사업자는 상호접속에 있어 착신독점의 지위를 지닌 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지만, 소매시장에 대한 경쟁상황에 기초하여 하나의 지배적사업자만 비대칭 접속규제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매시장의 개념을 명시화하고 이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를 기초로 상호접속 등의 도매규제를 집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진국에서 소매규제를 완화하고 도매규제를 우선적으로 시행한 후 소매규제를 도입하는 추세에 맞추어 기존의 소매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규제체계의 정비가 요구된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EU에서는 도매규제만으로 시장실패를 치유하지 못할 경우에만 소매규제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규제 우선순위 원칙이 명시화 되어있지 않아. 관련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문의 : 통신정책연구실 김희수 선임연구위원(570-4120)
          강인규 주임연구원(570-4138)

     

    별첨 1.          전망(Ⅱ)’> 전문(pdf)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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