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기간통신망 이용관련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 작성자 kisdi
    • 등록일 2010-04-12
    • 첨부파일 (KISDI 보도자료) 기간통신망 이용 관련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4.hwp (KISDI 보도자료) 기간통신망 이용 관련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4
  • KISDI 정책연구(09-29)
    ‘기간통신망 이용관련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통신망 이용 협정 신고/인가제도 운영개선 위해

    협정원칙 준수 ‘자가점검표’ 제출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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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협상 준수위해 지배적사업자의 RIO공개 필요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별정/부가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망 이용관계에 이용약관을 적용토록 한 사업법 제29조제5항이 폐지되고, 국내에서도 MVNO 등 재판매 의무제공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법제 변화는 그동안 규제공백 영역이었던 별정/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 간 망 이용관계를 공정한 협정 관계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통신사업자 간 상호접속·설비제공 등 협정 신고/인가의 적용 범위가 재판매 사업자로까지 확대되어 기존 제도 정비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한편, 지금까지 기간통신사업자 간 협정 체결시 대가 등 중요한 이용조건을 별도의 합의를 통해 규정함으로써 불공정 규제심사를 회피해 온 부분을 규제영역으로 끌어들여 공정경쟁을 유도할 필요성 또한 확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 통신정책연구실 김희수 선임연구위원은 최근에 발간한 KISDI 정책연구(09-29) ‘기간통신망 이용 관련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기간통신사업자 간 또는 별정/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 간 망 이용 관련 약관 및 협정 현황을 분석하고, 상호접속·설비제공 등 협정의 신고/인가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신망 이용 협정 신고/인가제도 운영의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보고서는 i) 협정 체결 및 협정 신고/인가 신청 기한, ii) 협정 신고/인가의 주체, iii) 모든 신규·변경 협정의 신고 원칙, iv) 제출 서류의 내실화 방안, v) 협정 신고/인가 심사 절차 차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협정의 신고/인가제도 운영 개선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0조(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신고 등) 개정을 통해 추진될 수 있다. 특히, 보고서가 제시한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협정 체결 사업자 스스로 협정의 원칙 및 고시적합성 여부를 점검하는 자가점검표(Self Checklist)를 제출서류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둘째, 보고서는 상호접속·설비제공 등 협정서의 신고/인가 절차 및 심사기준(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협정 심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심사의 목적, 적용범위, 심사원칙을 제시하고, 신고 대상 협정에 대해서는 i) 신고 서류의 구비 여부, ii) 동등·투명·적시, 합리성 등 협정 체결 원칙의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점검표를 확인 후 협정을 수리하며, 인가 대상 협정에 대해서는 신고 심사와 제출 서류 요건 등은 동일하나, 심사 절차에서 동등성 및 경쟁제한성 여부 심사 등 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도록 제안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인가대상 통신망 이용 협정 심사와 관련하여 동등성 심사 및 경쟁제한성 심사 절차 흐름도를 제시하고, 동일상품 판단, 가격/비가격 차등 분석, 정당성 사유 판단은 ‘협정 원칙 이행 자가 점검표’의 내용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심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경쟁제한성은 당해 협정의 관련 시장 획정, 획정된 동 시장의 경쟁상황평가 결과 분석과 당해 협정 체결·이행으로 인한 경쟁에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단, 당해 협정의 거래 규모가 미미한 경우에는 경쟁제한성 심사를 면제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특히, 보고서는 부당한 차별 심사기준과 부당한 상호보조의 측정방법(안)을 제시했으며, 규제기관은 이를 동등성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셋째, 표준상호접속협정서(RIO: Reference Interconnection Offer) 작성 및 공개와 관련하여, 보고서는 국제협상 준수를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RIO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다 구체적인 법제화 작업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RIO 작성은 ITU의 RIO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별 RIO에 포함될 필수 항목을 식별하되, 국내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해외 사업자의 RIO와 유사한 수준의 체계성, 구체성, 명시성이 확보되도록 기술할 것을 권고했다.


    문의 : 통신정책연구실 김희수 선임연구위원(02-57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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