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IPTV 도입에 따른 방송통신시장 공정경쟁 이슈와 대응방안

    • 작성자 kisdi
    • 등록일 2010-04-13
    • 첨부파일 (KISDI 보도자료) IPTV 도입에 따른 방송통신 시장 공정경쟁 이슈와 대응방안(4.hwp (KISDI 보도자료) IPTV 도입에 따른 방송통신 시장 공정경쟁 이슈와 대응방안(4
  • KISDI 정책연구(09-37)
    ‘IPTV 도입에 따른 방송통신시장 공정경쟁 이슈와 대응방안’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부당한 차별행위 등

    IPTV법상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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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매출액 추정규정 신설·정액과징금 제도 보완 등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방안 제안

    본격적인 방송통신 융합상품으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서비스가 등장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해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이 제정되었으나, 동법은 IPTV 방송사업자간의 공정경쟁 및 이용자이익저해행위와 관련된 금지행위 규정만을 도입하고 있을 뿐, 금지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위법성 판단기준이나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 통신정책연구실 전주용 책임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KISDI 정책연구(09-37) ‘IPTV 도입에 따른 방송통신시장 공정경쟁 이슈와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IPTV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 및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보고서는 먼저 IPTV 서비스 및 결합상품과 관련, 금지행위 유형별로 시장에서 실제로 발생 가능한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금지행위 유형별 위법성 판단기준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먼저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유형에 대한 위법성 판단을 위해서는 가입자 규모, 수입의존도 등 IPTV 제공사업자가 보유한 상대적 지위와 그에 대응해, 프로그램 인기도, 프로그램 대체성 등에 기초한 콘텐츠사업자의 지위의 크기를 평가하여 상호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며, 이에 비춰볼 때 다수의 컨텐츠를 공급할 수 있는 대형사업자들(MPP)에 대해서는 IPTV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 차별행위 유형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으로는 일차적으로 경쟁제한성과 이용자 간 상호보조 유무를 기준으로 차별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되, 다만 비용의 차이 등 차별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거나 차별에 의한 시장규모의 확대, 효율성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가 충분한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차별이 부당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다음으로는 과징금 부과 가상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관련매출액 추정규정 신설, 가입자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관련매출액 추정 단순화, 관련서비스의 대체성 혹은 보완성에 따른 관련매출액 반영비율 조정, 부과상한액 기준의 조정 필요성 및 정액과징금 제도 보완방법 등을 적시했다. 아울러 법적 체계상의 개선사항으로 과징금 시준금액 산정을 위한 부과기준율 판단기준 마련, 과징금 부과상한액 기준 매출액의 위임 근거규정 마련 및 시행령상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 근거 및 위임규정의 상향 입법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KISDI는 이번 연구를 통해 IPTV 관련 융합 및 결합상품의 과징금 부과기준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궁극적으로 IPTV법이 관련 사업자들을 보다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규제하는 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하는데 여러 정책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과징금이 갖는 위반행위 억제적 성격을 조금 더 강조하고, 정책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과징금 제도가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문의 : 통신정책연구실 전주용 책임연구원(02-570-4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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