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방송통신시장 결합판매 규제발전방향 및 법령정비방안 연구

    • 작성자 kisdi
    • 등록일 2010-04-14
    • 첨부파일 (KISDI 보도자료) 방송통신시장 결합판매 규제 발전방향 및 법령정비 방안 연구(4.hwp (KISDI 보도자료) 방송통신시장 결합판매 규제 발전방향 및 법령정비 방안 연구(4
  • KISDI 정책연구(09-22)
    ‘방송통신시장 결합판매 규제발전방향 및 법령정비방안 연구’

    (’08년 2월~’09년 5월 월별 가입자 수 기준)
    초고속인터넷·이동전화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 중심 분석결과

    “단품-결합상품 간 시장점유율 상관관계 거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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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인가제 완화 따른 결합판매 규제개선 관련

    “요금적정성 심사 ‘사후규제 중심’ 바람직”


    최근 들어 요금인가 대상 전기통신사업자가 요금을 인하하는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요금 인가제 완화가 추진됨으로 인해 방송통신 결합판매 규제제도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방송통신 결합서비스시장을 분석하고 규제 개선방안을 제시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 통신정책연구실 임준 책임연구원과 이인선 연구원, 그리고 경희대학교 강병민 교수는 KISDI 정책연구(09-22) ‘방송통신시장 결합판매 규제발전방향 및 법령정비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2008년 2월부터 2009년 5월까지의 초고속인터넷시장과 2008년 7월부터 2009년 5월까지의 이동전화시장에서의 단품과 결합상품의 월별 시장점유율(가입자수 기준)을 계산하고 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보고서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두 시장 모두에 있어서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의 결합상품 월별 시장점유율은 분석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단품의 월별 시장점유율은 거의 변화가 없어서 단품의 시장점유율과 결합상품의 시장점유율 간에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요금인가제 완화에 따른 결합판매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동등접근성 심사와 요금적정성 심사 모두 사전규제 중심인 현행 방식에서 동등접근성 심사는 사전규제 중심으로, 그리고 요금적정성 심사는 사후규제 중심으로 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문의 : 통신정책연구실 임준 책임연구원(570-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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