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정책연구(09-25)
‘방송통신망개방에 대한 해외사례 및 정책연구:
FTTH 등의 망 개방 및 망 중립성’
차세대망 단계적 개방·인터넷이용자 선택권 강화 등
KISDI ‘차세대 방송통신망개방’ 정책시사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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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NGA 가이드라인 권고안’(2009년)
‘이용대가 산정의 유연성·의무제공 면제’ 조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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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단기적 유선 가입자망 투자유인 방안’
▲FTTH 등의 단계적 개방과 위험 프리미엄 반영 검토,
▲기존 이용대가 산정 방법론의 검토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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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장기 공정경쟁 유인 방안’
▲가입자망개방제도의 일관성 제고,
▲필수요소 식별위한 정합적 분석방법 도입 등
최근 방송·통신 가입자망 고도화, 콘텐츠 및 어플리케이션 시장 확대의 가속화로 인해 해외 주요국에서 방송·통신망개방 규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서 해외 사업자 동향 및 규제 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국내 방송통신망 개방에 대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보고서가 발간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 통신정책연구실 정진한, 오기환 책임연구원, 이인선 연구원은 KISDI 정책연구(09-25) ‘방송통신망개방에 대한 해외사례 및 정책연구: FTTH 등의 망개방 및 망중립성’ 보고서에서 해외 주요국의 차세대망개방과 망중립성에 대한 정책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관련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차세대 망개방>
EC는 포괄적인 차세대 가입자망 개방(NGA) 가이드라인에 대한 권고안(2008, 2009)을 통해 비차별성, 투입동등성, 합리적인 이용대가 및 위험프리미엄 산정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권고했다. 특히 2009년 권고안에서는 FTTH망 공동구축에 따른 이용대가 산정의 유연성과 의무제공 면제가 적용될 수 있는 조건들을 명시하며 차세대망 구축에 대한 투자유인을 제고하고 있다.
한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의 유럽 각국과 미국은 차세대망 투자 및 경쟁 유인을 목표로 각 개별적인 시장 환경을 고려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 OPTA는 차세대망 요소에 대한 포괄적인 개방과 FLU에 대한 가격상한제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FLU에서 광케이블 프리미엄과 규제위험을 한시적으로 이용대가에 반영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영국 Ofcom은 BT의 요금설정 자율권을 확대하는 한편, 프랑스 ARCEP는 차세대망 구축 투자유인 제고를 위해 FT의 광가입자망에 대한 제공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플랫폼 간 유효경쟁이 존재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03년부터 FTTH 등 차세대 가입자망을 의무제공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가입자망 고도화 투자유인에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관련 국내현황 분석을 토대로, 본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유선 가입자망의 투자유인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FTTH 등 차세대망의 단계적인 개방범위 설정, ▲한시적인 위험 프리미엄 반영, ▲이용대가 산정 방법론 등의 검토 및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중장기 공정경쟁 유인을 위해 ▲가입자망개방제도의 일관성 제고, ▲필수요소 식별을 위한 정합적 분석방법 도입 등을 제시했다.
<망중립성>
미국에서는 FCC가 망중립성 규칙안(NPRM) 발표를 통해 기존 4원칙에 비차별성과 투명성 원칙을 추가하며 유·무선 인터넷 망중립성 제도화에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유·무선 네트워크 구조의 상이성, 합리적 네트워크 관리의 포괄성, IPTV, 원격의료 등 예외 서비스의 범위, 부착기기의 합법성 판단에 대한 모호성 등이 여전히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EC는 통신개혁안(Telekoms Reform Package)에서 망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 등을 각 지침에 추가·보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종이용자의 통신서비스 이용 권리, 사업자들의 네트워크관리 및 QoS 보장과 정보 제공 의무와 접근 및 상호접속 대상에 정보사회 및 방송 콘텐츠 서비스 전송을 조항에 추가하였다. 따라서 통신규제개혁안에서 합의된 망중립성 조항들은 각 국 규제기관들의 제도 개선 논의를 통해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내에서 인터넷 망중립성에 대한 논의는 본격화되고 있지 않지만, 무선인터넷망개방, 스마트폰 출시 등은 향후 무선인터넷을 중심으로 인터넷 망중립성 논의에 대한 필요성을 부각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국내에서 공정경쟁 유인 및 이용자 보호측면에서 ▲ 망중립성의 실효성 분석, ▲관련 제도의 보완사항 식별 및 개선, ▲인터넷 이용자 선택권 강화 등을 제시했다.
문의 : 통신정책연구실 정진한 책임연구원(570-4310)
오기환 책임연구원(570-4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