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정책연구(09-16)
‘융합화에 따른 통신시장 구도변화 연구’
“융합은 통신시장 가치사슬 확대 통해
전통적 통신서비스 범주 넘어서는 새로운 성장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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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 진입규제 완화 통해
혁신적 사업자 등장 촉진해야
유무선 네트워크의 광대역화, 디지털화 등을 요인으로 하는 융합화의 진전은 통신시장의 경쟁을 확대하는 한편, 전체 통신시장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 통신정책연구실 나성현 책임연구원, 이주영 연구원은 KISDI 정책연구(09-16) ‘융합화에 따른 통신시장 구도변화 연구’ 보고서에서 융합화에 따른 통신사업자 전략변화 및 시장구도 변화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융합화 - 대규모 M&A’는 통신시장 집중도 강화
융합은 결합·융합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한 M&A를 촉진하고 있으며, 이는 거대 통신사업자의 등장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통신시장의 집중도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SKT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로 촉발된 계열사 합병(KT, LGT) 추세에 따라 3개 통신그룹을 중심으로 통신시장의 경쟁구도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무선네트워크 가치사슬(콘텐츠-서비스-단말) 통한 비통신사업자의 통신시장 참여 가속화
한편, 융합화가 통신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통신서비스의 편재성 및 개인화라는 트렌드에 부합할 수 있는 무선네트워크 기반의 가치사슬에서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통신시장의 가치사슬내에서 단순히 단말과 콘텐츠를 제공하는 역할에 머물렀던 비통신사업자들은 Apple의 성공사례에 힘입어 단말, OS, 콘텐츠를 넘나들며 통신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으며, 기존 통신사업자들 역시 기존 시장 방어와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해 통신서비스라는 제한된 영역을 탈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혁신적인 사업자의 진입촉진을 위한 통신시장 진입규제 완화 필요
국내 통신시장의 경우 3개 통신그룹의 ‘지배력’은 최근의 M&A와 무관하게 이미 존재하던 현상으로, 최근의 M&A가 우리나라 통신시장의 경쟁구도를 본질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최근의 M&A는 전체 통신시장에서 단기적으로 3개 통신그룹간의 경쟁을 촉발하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3개 통신그룹, 결합서비스 중심의 시장구도하에서 건전한 경쟁환경과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신규사업자의 진입과 이들을 통한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통신시장 구조 규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과거 기간/별정통신사업 분류에 근거한 통신규제의 틀은 네트워크를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네트워크 보유 유무에 근거한 기간/별정의 구분은 설비기반경쟁에 따른 망고도화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소규모 기간통신사업자의 급증 등의 이유에 따라 그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허가제도는 현재 사업권에 대한 허가를 등록의 수준으로 완화하는 한편, 주파수·번호 등 공공성을 지닌 통신자원 이용에 대한 권리 부여 방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미 몇 차례의 법개정을 통해 이루어진 허가제도의 완화 및 다수 경쟁사업자의 등장에 따라 유선통신서비스의 경우 허가제도의 실효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기간/별정 차등해소(통합)과 함께 종래의 허가제도가 등록의 수준으로 완화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파수 할당에 대한 별도의 심사 절차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
셋째, 통신사업자 M&A 규제는 기간통신사업자 전체에 대해 인가를 요구하는 방식으로부터, 주파수 면허 등 통신자원 이용권의 권리획득·이전에 대한 인가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허가제도가 폐지되는 경우에도 통신시장의 경쟁환경 조성 등의 목적에 따른 M&A 규제는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문의 : 통신정책연구실 나성현 책임연구원(570-4291)
이주영 연구원(570-4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