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이슈리포트(10-09)
‘u-Health 동향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u-Health 산업 활성화 위한 규제완화 필요”
진입장벽 해소·건강정보 온라인전송 합법화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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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의료비 절감·일자리 창출 ‘일석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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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등 주요국 비해 국내 건강관리서비스 산업화 저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 동향분석실 이종화 연구위원은 19일 발간한「KISDI 이슈리포트」(10-09) ‘u-Health 동향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통해, u-Health의 경제적 효과와 국가별 동향을 소개하고 u-Health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했다.
u-Health는 ubiquitous computing과 health(보건의료)의 합성어의 약어로서 IT(컴퓨팅, 센서 등 무선기술 및 유무선 네트워크)와 전통적인 보건의료를 연결하여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예방, 진단, 치료, 및 사후관리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u-Health의 활용이 전통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비해 의료비 및 기회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된다는 국내외 연구결과가 다수 존재하며 특히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이 증가하면서 u-Health의 비용 효율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환자를 대상으로 질환을 다루는 ‘의료서비스’영역은 국내 의료법에 의료인의 자격 및 의료행위의 제한을 명시화하고 있어, 시설 및 인력 등 공급자적 측면에서 배타적 영역이다. 또한 건강인 또는 위험인자 보유군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영역도 공급자격 등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별도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비의료인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의료비 지출수준이 심각하거나 노령화가 진행된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u-Health 관련 동향을 분석하고 사업내용을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u-Health 활성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미국은 의료비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이며, 베이비붐 세대들이 모두 고령화하는 203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에 이를 전망이다. 따라서 의료정보화를 통한 의료비용 절감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은 2009년의 경기회복 및 재투자법에 따라 매년 수십억 달러의 의료보건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의료보건 시스템을 개선하고 전산화하기로 하였으며, 11년간 $192억을 보건정보기술(HIT: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에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1996년에는 건강정보의 활용 촉진 및 개인정보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HIPA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를 제정하였다. 현재 미국의 u-Health 서비스 시장은 GE, Cisco, Oracle, Intel, Microsoft, Google, AT&T 등 대규모 IT/통신기업과 Continua 등 의료 관련 기관들이 주도하고 있다. 끝으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의료기기 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의료정보화에 있어 가장 앞서 있으며, 의료 정보화 분야는 벤처기업 위주로 성장하고 있다.
일본은 2008년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21.6%인 세계 최고령 국가로서 의료서비스의 효율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1998년 12월 후생성 건강정책국은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한 원격진료가 의사법을 저촉하는 것이 아니라고 규정하여 원격의료가 용이해졌다. 일본의 u-Health 건강관리 서비스는 의사가 아니지만 건강관리 관련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당뇨환자 등에게 원격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할 수 있고 건강관리 관련 자격증은 20개 정도로 세분화되어 있다. 재택 환자 요양지원 등 원격 건강관리 전문회사가 약 2만개 존재하고, 상장회사가 17개에 이를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이후 정보통신기술을 보건의료시스템에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나 ubiquitous IT 분야에서의 기술개발 현황과는 달리, 이들 기술력이 실제로 u-Health 산업 활성화로 연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u-Health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은 장기적 전략과 인프라 미비 및 기술적, 법·제도적 제한, 기타 사회·문화적 요인 등으로 단발성 시범사업 수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데 있다.
2010년 4월 6일 의료인과 환자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되어 u-Health 산업 발전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나, 원격의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의료기관 이용 제한자 446만명에 국한되어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격진료의 허용범위를 의학적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 재진환자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원격의료의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료사고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건강관리회사, IT업체, IPTV업체 등 다양한 비의료기관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여 세계적인 추세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u-Health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강정보의 온라인 전송이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므로 건강정보의 온라인 전송을 허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23조의 개정 등 법제도를 과감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용자의 의료정보가 온라인상으로 건강관리회사, 통신사 혹은 의료기관으로 전송되는 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네트워크 보안의 문제는 반드시 선결해야 할 과제이다. 끝으로 u-Health 기기 등의 표준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 및 국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문의 : 동향분석실 이종화 연구위원(02-570-4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