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정책연구(09-33)
‘방송·통신·융합서비스 이용자 통합 보호방안 연구’
통합사업법 제정 시
‘내용중립규제’는 방송·통신 분야 통합 바람직
‘내용규제’는 방송 특수성 감안, 별도 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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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시청자’용어, 상황에 따라 혼용 필요
콘텐츠 중립적 규정에서는 ‘이용자’
방송 콘텐츠관련 규정에는 ‘시청자’
통신과 방송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IPTV 등과 같이 융합형 서비스가 확산됨에 따라 기존의 통신 이용자와 방송 시청자의 개념 또한 새로운 시각에서의 접근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최근의 방송통신융합 환경을 반영하여 이용자 통합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 통신정책연구실 김희수 선임연구위원과 임준 책임연구원, 그리고 김슬기 연구원은 KISDI 정책연구(09-33) ‘방송·통신·융합서비스 이용자 통합보호 방안 연구’에서 통신 이용자와 방송 시청자 보호관련 국내외 법체계 및 제도분석을 통해 방송·통신·융합서비스 이용자 통합보호 방안의 기본원칙 및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보고서는 통합사업법 제정시 시청자 또는 이용자 이익 등 내용중립규제(content-neutral regulation)와 관련된 것은 방송·통신 분야를 통합하여 규정을 만들고 내용규제(content-related regulation)와 관련된 것은 방송분야에 특유한 것이므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용자와 시청자 개념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이용자 및 시청자 개념을 혼용하되, 내용중립적인 경우에는 이용자 개념을, 그리고 방송 콘텐츠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시청자 개념을 상황에 따라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와 권한, 정책의 추진체계, 원칙 등은 방송분야와 통신분야의 구별 없이 하나의 조항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이용자보호에 관한 부분에서는 방송통신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시행 근거와 방법, 방송통신사업자의 준수사항 또는 의무, 손해배상 책임, 방송통신위원회의 분쟁 해결 절차와 기관 등에 관한 규정을 두며, 시청자 권익 증진에 관한 부분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자율적 심의, 시청자 평가 및 반영 절차와 이를 수행할 자체 기관, 방송통신위원회의 감독 권한 등에 관한 규정을 둘 것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최근의 이용자 관련 정책이나 연구가 경쟁정책과의 상호 연관성을 통해 전반적인 이용자 후생의 증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자에 의한 직접적인 이용자 피해에 초점을 맞춘 본 연구의 관점이 다소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향후 사업자간 불공정경쟁에 의한 간접적인 이용자피해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용자보호 방안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문의 : 통신정책연구실 김희수 선임연구위원(570-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