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방송통신정책」(제22권 9호)
초점 : 호주 통신서비스 시장 통상환경 및 한-호주 FTA 협상에 대한 시사점
한-호주 FTA 포괄적 통신협상 전개 예상
‘호주式 통신챕터 템플릿’에 대한 전략적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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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Telstra제외 외국인 지분제한 한도 없어
우리 측, 한-미 FTA 수준 시장개방 요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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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28일 호주 캔버라 제5차 협상 개최 예정
2009년 5월, 한-호주 FTA 협상이 공식적으로 개시된 이후 현재까지 4차례의 협상이 개최되었고, 이번 달 26일부터 28일까지 호주 캔버라에서 제5차 협상이 개최될 예정이다. 호주와의 FTA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호주 통신서비스 시장 통상환경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호주 FTA 협상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 방송통신협력실 여혁종 연구원은 최근 발간한「방송통신정책」(제22권9호) ‘초점: 호주 통신서비스 시장 통상환경 및 한-호주 FTA 협상에 대한 시사점’에서 호주의 통신서비스 시장 및 규제현황을 살펴보고, 통신서비스 분야 무역자유화 동향을 호주의 WTO GATS 양허 내용, 기타결 FTA 통신서비스 시장개방 현황 및 협정문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그리고 호주 시장 및 규제환경, 시장개방 현황 특징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호주 FTA 협상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호주는 시장 친화적이고 개방적인 통신시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왔다. 선발사업자인 Telstra 뿐만 아니라 다수의 외국 사업자가 활발한 활동을 통해 시장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호주는 적극적인 다자간 및 양자간 통상협상을 통해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 미국, 칠레와 체결한 FTA에서 소위 미국式 FTA에서 사용하는 양허표 기재 방식을 사용하며 적극적인 시장개방을 추진하였다. 또한 주요 FTA에서 통신서비스를 독립된 챕터로 도입하여 호주 사업자의 해외진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호주-칠레 통신챕터와 같이 호주 사업자들의 이해관계와 호주의 국내 규제제도를 반영한 ‘호주式 통신챕터 템플릿(template)’을 바탕으로 통신서비스 통상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호주 통상환경의 분석을 토대로 보고서는 우선 시장개방 협상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호주 양측이 시장개방 수준이 높은 관계로 미국式 FTA 양허방식인 유보안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호주는 Telstra를 제외하고, 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한도가 없다. 선발사업자인 Telstra를 규제하는 Telstra법에 따른 것이며, 호주는 동 법을 근거로 Telstra에 대한 추가 개방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측에는 한-미 FTA 수준의 시장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협정문 협상과 관련하여 보고서는 호주가 호주式 통신챕터 템플릿을 마련하여 협상에 임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므로 호주-칠레 FTA 통신챕터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수행하고, 우리나라 통신사업자들의 호주 시장진출 및 공정경쟁을 달성할 수 있는 협정문 조항들을 발굴하여 협상에 임할 것을 제언했다. 특히 선발사업자이자 지배적사업자인 Telstra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유선 및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전용회선 임대료 및 상호접속료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거나, 설비제공을 지연하는 등 불공정경쟁행위를 일삼는 것을 지적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보고서는 호주 통신시장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연구와 호주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통신사업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한국式 통신챕터 템플릿’을 마련하여 한-호주 FTA 통신협상을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의 : 방송통신협력실 여혁종 연구원(570-4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