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Ofcom 이동망 접속료 결정 모형 사례 분석

    • 작성자 kisdi
    • 등록일 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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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SDI「방송통신정책」(제22권22호)
    초점 : Ofcom 이동망 접속료 결정 모형 사례 분석


    Ofcom, ‘이동망 착신접속료’ 규제대안 내년 3월부터 적용
    All-IP화 대비 등 모바일 생태계 변화 적극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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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순수장기증분원가 방식’ 도입 검토·논의해야
    ‘산정방식 전환·모형의 구체화’ 등 요구돼...신중한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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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이동망 접속료 모형의 주요 개선사항
    ▲순수장기증분원가 방식에 의한 원가 산정 ▲통화량 수요 예측치 업데이트
    ▲망요소의 가격 추세 반영 ▲HSPA 기술방식 추가 및 최신 망요소 가격 반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 통신정책연구실 이경석 전문연구원은 최근 발간한「방송통신정책」(제22권 22호) ‘초점: Ofcom 이동망 접속료 결정 모형 사례 분석’에서 영국의 이동망 접속료 모형인 Bottom-up LRIC(상향식 장기증분원가) 모형의 주요 개선 사항과 모형 구조 및 세부 내용 분석을 통해 순수장기증분원가(pure LRIC) 방식의 도입 및 적용 로직을 살펴보았다.

      2010년 4월 1일, 영국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Ofcom은 2011년 3월부터 적용될 영국 이동망 착신접속료(mobile termination charge) 규제 대안으로 2014/15 회계연도까지 적용되는 순수장기증분원가방식의 접속요율 산정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2009년 5월에 발표된 EU의 유무선 착신접속료 규제권고안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최근 이동망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분석되고 있다.

      영국의 Bottom-up LRIC 모형은 하나의 효율적인 가상 사업자의 기술 중립적인 이동통신망 음성서비스의 망 원가를 추정하기 위한 모형으로 가입자수, 통화량 등을 예측해 망설계를 하고 경제적 감가상각 방법론에 의해 접속원가를 도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모형의 기본 구조는 수요예측 및 망 커버리지 가정을 포함한 Traffic 모듈, 수요에 따른 통신망 설계하는 네트워크 모듈, 통신망 원가 예측을 위한 원가 산정 모듈 및 네트워크 원가 산정 후 공통비 배부를 통한 접속원가를 산정하는 경제적 감가상각비 산정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2010년 이동망 접속료 모형의 주요 개선사항은 ①순수장기증분원가 방식에 의한 원가 산정, ②통화량 수요 예측치 업데이트, ③망요소의 가격 추세 반영, ④HSPA(high speed packet access) 기술방식 추가 및 최신 망요소 가격 반영이다.

      기존의 장기증분원가모형의 산정방식인 LRIC 플러스(LRIC+, Long Run Incremental Cost+)는 모든 음성 및 데이터 통화량에 따른 증분원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나, 반대로 순수장기증분원가 방식은 오로지 접속과 연관성이 있는 음성 착신 통화량에 의한 증분원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순수장기증분원가 방식의 접속요율은 모든 통화량 증분에 의한 장기증분원가에서 음성 착신 통화량을 제외한 통화량 증분에 의한 장기증분원가를 차감해 산정된다.

      IT의 융합이 전 산업으로 확산되고 IT 혁신과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전통적인 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 외에도 메시징, 콘텐츠 등의 다양한 사업자들이 경쟁하고, 음성서비스의 IP화 및 융합화로 모바일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영국 이동망 접속료 규제에 순수장기증분원가 방식의 적용 추진은 All-IP화를 대비한 접속규제방식의 일환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Ofcom은 순수장기증분원가 방식을 IP 환경에서 음성 접속료 정산 구조를 고려하고 동시에 소매요금의 유연성 확보로 이용자 후생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접속료 규제방식이라고 자체적으로 평가한다.

      IP화와 기술중립적 경쟁상황으로 대변되는 모바일 생태계 변화 속에서 순수장기증분원가 방식을 도입하게 되는 영국 사례를 살펴보면, 동일한 이동통신시장의 환경 변화를 겪고 있는 국내에서도 순수장기증분원가 방식을 적극 검토하고 논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순수장기증분원가의 국내 적용을 위해서는 국내 접속료 산정 방식의 전환과 모형의 구체화 및 정교화가 요구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문의 : 통신정책연구실 이경석 전문연구원(570-4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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