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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랫폼 생태계의 후생적 이슈와 정책과제

    • 작성자 kisdi
    • 등록일 2011-02-09
    • 첨부파일 (KISDI 보도자료)플랫폼 생태계의 후생적 이슈와 정책과제(2.hwp (KISDI 보도자료)플랫폼 생태계의 후생적 이슈와 정책과제(2 (KISDI 보도자료)플랫폼 생태계의 후생적 이슈와 정책과제(2.pdf (KISDI 보도자료)플랫폼 생태계의 후생적 이슈와 정책과제(2
  • KISDI 기본연구(10-06)
    ‘플랫폼 생태계의 후생적 이슈와 정책과제’

    디지털 컨버전스 시장 성숙될수록 ‘플랫폼 분화’ 촉진
    플랫폼간 이질성 심화시 고착효과 강화...반경쟁적 결과초래
    ‘플랫폼세’ 도입·리베이트식 보조금 지원 등 대응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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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러 어플리케이션의 배타적 거래는 불공정행위”
    “단말기보조금, 줄여야할 때 지급하면 반경쟁행위”

      디지털 컨버전스는 전통적인 경제학의 시각에서 보면 시장에 더 많은 플레이어를 진입시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과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디지털 컨버전스는 시장에 다양성을 가져와 이질적인 상품들 간 경쟁을 촉진하게 된다. 예컨대 과거의 휴대전화는 브랜드에 관계없이 유사한 기기라고 할 수 있지만 최근의 스마트폰들은 외형이나 기능면에서 매우 상이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플랫폼 간 이질성은 특정 플랫폼에 대한 선호를 강화시켜 결국 이러한 고객 충성도가 반경쟁적 요인이 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가격경쟁이 완화되어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경제학계 일각에서 디지털 컨버전스의 후생적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생태계(즉 플랫폼 생태계)들 간 경쟁이 생태계 구성원들의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 미래융합연구실 손상영 연구위원은 KISDI 기본연구(10-06) ‘플랫폼 생태계의 후생적 이슈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컨버전스의 진전과 플랫폼을 중심으로 형성된 디지털 생태계(즉 플랫폼 생태계)들 간 경쟁이 생태계 구성원들의 후생, 특히 소비자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과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Rochet and Tirole(로쉐와 티롤)(2003)의 플랫폼 경쟁모형에 디지털 생태계적 특징을 가미하여 새로운 “플랫폼 생태계 경쟁모형”을 수립하고 시장경쟁의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후생분석을 실시한 결과 디지털 컨버전스가 진전함에 따라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는 경우들을 발견하고 이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후생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에 상응하는 정책과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Rochet and Tirole(2003)의 플랫폼 경쟁모형에서는 기술적, 산업적 컨버전스가 플랫폼의 분화(divergence)를 촉진한다고 보고, 이용자들의 플랫폼에 대한 선호 차 확대가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적으로 분석한 결과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는 경우들을 발견했다. 우선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질적인 플랫폼 간 경쟁에서 이질성의 심화가 소비자들의 특정 플랫폼에 대한 고착효과를 강화시키고 그 결과 가격경쟁이 완화되어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특정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들의 강한 선호가 반경쟁적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소비자 잉여 감소의 문제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유형은 플랫폼의 분화에 따라 양 플랫폼에 대한 모든 소비자의 만족도가 증가하지만 시장경쟁의 결과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 유형은 플랫폼의 분화에 따라 임의의 소비자의 만족도는 한 플랫폼에 대해서는 증가하지만 다른 플랫폼에 대해서는 감소하고 시장경쟁의 결과 소비자 잉여도 감소하는 경우이다. 첫 번째 유형은 컨버전스 시장의 성숙기에 발생하며 플랫폼의 분화가 심화될수록, 즉 디지털 컨버전스가 성숙될수록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므로 중장기적으로 정책적인 대응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컨버전스 시장의 초기에 발생하며 시장이 성숙해짐에 따라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초기에 정책적 개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첫 번째 유형의 소비자 잉여 감소문제는 컨버전스 시장의 성숙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아직은 현안 문제가 아니지만 미래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가칭)플랫폼세’라는 새로운 목적세의 도입을 통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구매자를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이 제도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일정액을 과세하고 그 세수를 구매자들에게 거래 당 보조금을 리베이트 식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 조세-보조금 제도는 공정성 측면에서 시장기능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소비자 후생문제 이외에도 위의 모형을 통한 후생분석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아직까지 스마트폰 플랫폼 사업자는 어플리케이션 판매자들과 배타적 거래(exclusive dealing)의 계약을 맺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한다면 스마트폰 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의 플랫폼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자신의 시장 지배력을 이용하여 킬러 어플리케이션을 다른 플랫폼에서는 판매할 수 없게 하는 계약을 해당 어플리케이션 판매자들에게 강요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그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하기 전에 다른 플랫폼에 이미 가입한 소비자들은 해당 플랫폼에 가입하지 않는 한 그 킬러 어플리케이션을 소비할 수 없다. 만일 플랫폼이 스마트폰과 같은 고가의 기기라면 이와 같은 배타적 거래는 소비자 후생을 현저히 감소시키게 된다. 이 경우 배타적 거래는 이윤희생 테스트가 아닌 소비자 후생효과 기준에 의해 불공정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그 킬러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대체 어플리케이션의 존재 여부이다. 만약 그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하고 머지않아 다른 플랫폼에서 대체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했다면 소비자 후생이 현저하게 감소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는 플랫폼 사업자의 이윤 극대화 전략의 일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단말기 보조금을 줄여야 하는 단계에서 오히려 늘림으로써 경쟁 상대의 고객을 유인해 온다면 이는 전략적 배제(strategic foreclosure)의 기준에 의해 반경쟁행위라고 판단된다. 현실적으로 양 플랫폼에 유치된 구매자 규모나 판매자 규모가 정체 상태일 때 단말기 보조금을 증액하여 상대방 고객 중 적지 않은 규모를 빼앗아 왔다면 이를 전략적 배제로 볼 수 있다.

    문의 : 미래융합연구실 손상영 연구위원(02-570-4330)

  • 부서대외협력팀
  • 담당자한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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