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기본연구(10-11)
‘방송채널의 거래와 가격에 관한 연구’
‘방송‧콘텐츠산업 발전’‧‘무료 보편적서비스’ 등
지상파방송의 재송신 역할‧효과에 맞춰
상호 모순되지 않는 제도‧관행 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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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PP간 수신료배분·지상파방송 재송신료 산정 등
채널거래에 대한 협조적 게임이론 적용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은 KISDI 기본연구(10-11) ‘방송채널의 거래와 가격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본 보고서에서는 유료방송 플랫폼이 상품을 구성하기 위해 콘텐츠 제공자와 거래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되고 있는 방송채널의 거래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어온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와 PP들 간의 수신료 배분 문제와 지상파방송 재송신 거래에 중점을 두고 연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PP가 받는 채널사용료는 전체 수신료 수입이 클수록, 플랫폼사업자가 광고수입을 많이 가져갈수록, 채널을 편성하기 위한 콘텐츠비용이 많이 들수록 높아지며, 플랫폼사업자의 비용이 많이 들수록, 그리고 PP가 광고수입을 많이 가져갈수록 낮아진다.
전체 수신료 수입 중에서 PP에게 배분되는 채널사용료 전체 합이 차지하는 비율은 수신료 수입이 광고시장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수록 커지게 되므로 국내 수신료 배분 비율이 낮은 것이 어느 정도 설명된다. 한편, 네트워크 용량에 제한이 있어 전송되고자 하는 채널수에 비해 전송될 수 있는 채널수가 적은 경우에는 플랫폼 사업자가 PP에게 주는 채널사용료가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의무형 상품에 대한 가격규제의 존재는 의무형 채널의 수신료 수입에 대한 기여를 저하시키고 결과적으로 의무형 채널의 채널사용료가 감소하게 된다. 의무형 상품에 대한 가격 규제가 있는 경우, 상위 상품의 가격 자체도 소비자의 또 다른 선택대안으로 기능하는 의무형 상품의 낮은 가격으로 인해 함께 낮아질 수밖에 없으며 의무형 채널이 받는 채널사용료는 규제받는 가격에 의존한다. 따라서 가격규제를 받는 채널이 그렇지 않은 채널과 동등한 기준으로 평가를 받고 이에 근거해 수신료를 배분받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상파방송 재송신료와 관련, 지상파방송 재송신의 외부성과 지상파방송의 수탁의무를 고려한 산정방안을 제시했다. 지상파방송의 플랫폼으로서의 독자적인 지위를 고려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모형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상파방송사가 유료방송에 재송신하지 않았으면 소요되어져야 할 커버리지 확대와 전송품질 개선에 쓰이는 투자비용은 협상에 있어서 지상파방송사에게 패널티로 작용해야 한다. 그러나 지상파방송 제작 및 전파 송출료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지상파방송 패키지의 가격은 지상파방송 재송신료를 결정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한다. 기본 패키지에 홈쇼핑 채널이 포함되어 지상파방송채널 옆에 위치한다면 지상파방송 재송신의 가격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아야 한다. 또한 지상파방송 재송신의 가격은 지상파방송 별도 패키지가 제공되지 않을 때가 별도로 지상파방송 패키지가 제공될 때보다 높아야 한다.
유료방송 사업이 경쟁체제가 되면 지상파방송사들이 유료방송사업자들로부터 받는 재송신 대가의 합은 유료방송사업이 독점체제인 경우보다 증가하는데 이런 경우 지상파방송의 지배력이 있게 되면, 지상파방송사가 자신이 기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까지 일정 몫을 배분받고 협상에서 패널티로 작용해야 하는 부분이 약화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지상파방송이 재송신 되는 모습, 그리고 직접수신 환경을 비롯한 여러 방송환경은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 및 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지상파방송 재송신에 기대하는 역할이 있다면 그에 맞는 제도와 지상파방송 재송신의 모습이 어떠해야하는지를 연결시킴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야 한다.
지상파방송의 직접수신 환경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상파방송 재송신은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늘리고 유료방송채널의 노출을 증대시켜 유료방송사업 전반에 이로운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이로운 효과를 통해 방송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우고 방송산업, 콘텐츠 산업을 질적 양적으로 발전시키고 확대시키는 것이 지상파방송 재송신의 역할로서 우선시된다면 지상파방송 재송신이 유료방송에 주는 이로운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재송신되도록 허용하고 이에 대해 지상파 방송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다만 이렇게 재송신료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거래 시 지상파방송의 지배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지상파방송 재송신의 역할로서 많은 국민이 유료방송 플랫폼을 통해서 지상파방송을 수신한다는 점을 감안해 ‘무료 보편적 방송서비스’의 대국민 전달을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면 디지털 지상파방송 위주의 디지털 의무형 상품을 저가로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지상파방송 재송신료를 면제해 주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지상파방송을 포함한 의무형 묶음상품에 대한 가격규제가 있는 경우 지상파방송 재송신의 유료방송 수신료에 대한 기여와 유료방송에 대한 이로운 외부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지상파방송 재송신에 대한 대가도 이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의무형 상품은 지상파방송 난시청과 긴밀한 관계가 있으므로 VOD서비스나 다른 유료채널과는 결합되지 않은 순수 지상파방송 패키지일 필요가 있다.
문의 : 미래융합연구실 염수현 부연구위원(02-570-4150)
방송·전파정책연구실 박민성 연구원(02-570-4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