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기본연구(10-15) ‘u-City 서비스 활성화 방안’
‘지속가능한 u-City사업’으로의 정책방향 전환돼야
민간주도 ‘주민 체감형 u-서비스’ 개발·보급
대기업 탈피 중소기업 위주 추진체제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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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의 특별법 승격 등
법·제도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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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ty 11개 분야 및 68개 통합서비스 속성 평가결과
▲‘환경·행정·방범·방재’ 분야는 공공성 ▲‘교통·물류’ 분야는 시장성 높아
▲‘교통·행정·방범·방재’ 분야는 확장성 ▲‘교통·물류’ 분야는 연계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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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ty 서비스 활성화 전략 수립 방법 제시
▲‘재정자립도·수익성’ 중요하면 시장성이 높은 서비스 우선 추진
▲‘사회적 편익’ 중요하면 공공성이 높은 서비스 우선 추진
▲확장성이 높은 서비스는 중앙 정부에서 플랫폼 ‘개발·확산’ 효율적
▲연계성이 높은 서비스는 공공·민간 공동 추진해야
▲연계성이 낮은 서비스는 ‘공공부문 단독 수행·민간부문 아웃소싱’ 검토 가능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u-City라는 이름으로 ICT와 건설부문을 접목했고, 2008년부터는 에너지 기술까지 결합해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해 왔다. 하지만 최근 국내 u-City 사업이 건설경기 침체 및 추진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했다. 사업 추진주체 중 하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는 120조 원에 이르는 부채 때문에 u-City 사업을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운영비용을 조달하는 문제로 예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국내 u-City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u-City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방안을 담은 연구보고서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에서 발간됐다.
KISDI 동향분석실 황성진 부연구위원 등은 KISDI 기본연구(10-15) ‘u-City 서비스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학계, 기업 및 지자체에서 u-City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토해양부가 제시한 u-City 11개 분야, 68개 통합서비스에 대한 속성 평가를 실시, u-City 사업이 자족기능을 갖추기 위한 서비스의 속성을 파악한 후, 속성을 고려한 전략적 u-서비스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속성 평가에서는 공공성(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 시장성(수익성), 확장성(지역과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 가능성), 연계성(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연계 가능성)이라는 4가지 속성으로 정의하고 각 속성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됐다.
11개 서비스 분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환경(4.09), 행정(4.05), 방범·방재(4.02) 분야는 공공성이 높은 것으로, 교통(3.60), 물류(3.57) 분야는 시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행정(3.39), 방범·방재(3.38), 교통(3.71) 분야는 확장성이 높은 것으로, 교통(3.62), 물류(3.31) 분야는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68개의 통합 서비스에 대한 속성을 분석했다.
< 표 1 > u-City 서비스 분야별 평가결과

주: 진한 셀은 상대적으로 값이 높은 것을, 연한 셀은 상대적으로 값이 낮은 것을 의미함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u-City 서비스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각 지자체 입장에서 재정자립도나 수익성이 중요한 변수라면 시장성이 높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재정적인 어려움보다는 주민들의 사회적 편익과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중요한 변수라면 공공성이 높은 서비스부터 추진해야 한다. 확장성이 높은 서비스는 중앙 정부에서 플랫폼을 개발하여 확산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연계성이 높은 서비스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낫고 반대로 연계성이 낮은 서비스는 공공부문이 단독으로 수행하거나(공공성이 높은 경우) 민간부문에 아웃소싱을 주는(시장성이 높은 경우)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연구진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며, 지속가능한 u-City 사업으로 정책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째, 신도시건설 중심의 기존 u-City 사업은 건설경기에 따라 부침이 심하기 때문에 민간부문이 주도하는 주민 체감형 u-서비스 개발․보급 등 지속가능한 u-City사업으로 정책방향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존의 IT인프라 구축 등 대기업 위주의 건설이 중심인 u-City 추진체제를 중소기업 이 함께 참여하는 u-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수익성 향상을 통한 u-City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민간부문의 참여를 고려한 u-City 추진체제로 개선해야 한다.
셋째, u-City 및 u-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즉, u-서비스 활성화를 저해하는 현행 u-City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의 특별법 승격, 기존 법조항의 예외조항 추가, 지역기반 특별법(세종, 송도) 등의 방안 등 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u-city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주체를 민관합동법인 등 대체 조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문의 : 동향분석실 황성진 부연구위원(02-570-4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