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정책연구(10-07)
‘도매제공 활성화를 통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연구’
MVNO 진입 후 ‘경쟁상황 변화·활성화 정도’ 주시해야
‘USIM 개방·불공정행위 억제’ 등 이용자 보호위한 사후규제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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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해외 규제사례·국내 전기통신서비스 회계분리원칙 활용
소매요금 차감방식(Retail-Minus) 도매대가 산정방안 도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은 2010년 3월 입법화된 도매제공 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세부 제도의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주요쟁점들을 식별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한 KISDI 정책연구(10-07) ‘도매제공 활성화를 통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도매제공 제도는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도입과 이를 통한 요금인하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이용자의 선택권을 증가시키고 이용자 후생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MVNO를 포함한 재판매사업자의 점유율이 해외와 유사한 수준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은 이동통신 시장 초기부터 도매제공이 활성화되었으며, MVNO의 주 사업모델이 저가 단말 및 선불제 등 틈새시장 공략에 주안점을 두었던 반면, 국내의 경우 이동통신 시장이 3사에 의해 주도되고 가입자가 포화에 도달한 시점에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단말기보조금 지급을 통한 경쟁으로 인해 충분한 자금력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는 경쟁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해외의 규제사례와 국내 전기통신서비스 회계분리 원칙을 활용, 소매요금 차감방식(Retail-Minus)의 도매대가 산정방안을 도출했다. 아울러 해외 주요국에서 시행된 도매제공 제도를 분석해 국내에 적용될 수 있는 도매제공 관련, 사업자들이 따라야할 조건·절차·구체적 제공방안을 마련했다.
이상의 결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도매제공 제도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고시(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마련에 참고자료로 활용됐다.
한편, 규제도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수직적 차별화 모형을 통해 소매요금 차감방식(Retail-Minus)의 대가규제가 요금수준, 의무사업자의 이윤 및 사회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했을 뿐만 아니라, 해외사례의 실증분석을 통해 도매규제 도입이 MVNO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했다.
마지막으로, 제도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MVNO가 최소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의 취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도매대가 산정, ▲USIM 개방정책 개선을 통해 이용자들의 이동통신사업자 고착효과를 해소함으로써 MVNO의 단말기 확보 및 보조금 경쟁 열위에 따른 문제 최소화, ▲부당한 협정체결 지연 및 거부 등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예방과 MVNO의 정확한 요금 징수, 안정적 품질 및 서비스 제공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후규제 대응방안 마련 등 관련 제도의 지속적인 보완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규제당국은 향후 MVNO 진입에 따른 이동통신시장 경쟁상황 변화와 MVNO 활성화 정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의 : 통신정책연구실 변정욱 요금회계연구그룹장(570-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