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정책연구(10-27)
‘통신시장 융결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후규제방안 연구’
KISDI ‘결합상품 확대·신규 융합서비스 도입’ 따른 사후규제 이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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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비교 사이트’ 개설...결합서비스 가격투명성 제고
전환용이성 위해 약정기간·위약금 산정방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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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서비스 관련 부가서비스 분류체계 개선해야
기술표준화·인증기관 설립 등 기술적 규제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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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산업간 융결합 현상 보편화로 규제관할권 충돌 증가예상
협력의무·사전사후 통지의무·관계기관 의견진술권 등 제도적 보장 필요
최근 들어 다양한 결합상품의 출시와 확대로 인해 통신서비스의 가격 복잡성 증가 및 약정에 의한 고착효과가 우려되고, 모바일 금융·u-헬스 등 방송통신에 기반을 둔 신규 융합서비스의 도입과 함께 새로이 예상되는 규제이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서 융결합서비스 시장을 분석하고 규제발전방향에 대해 연구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은 KISDI 정책연구(10-27) ‘통신시장 융결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후규제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방송통신 융결합서비스 관련 규제 이슈를 분석하고 정책시사점을 도출했다.
연구진(통신정책연구실 임준 부연구위원, 황주연 연구원, 연구조정실 정경오 부연구위원)은 결합서비스의 경우, 가격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운영 결합상품 가격비교 사이트를 개설해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가고, 전환용이성 제고를 위해 전환 관련 절차나 해지 위약금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현행 약정기간 및 위약금 산정방식도 전환용이성 제고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융합서비스의 경우, 부가서비스 분류체계에 대한 개선필요성과 함께 기술표준화, 인증기관 설립 등의 기술적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는 스마트폰과 관련, 이용자의 정보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자의 트래픽 관리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무선데이터 요금 비교수단을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통신서비스 이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규제관할권과 관련, 규제기관 상호간 규제관할권 충돌의 본질을 규제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는 근거법률의 충돌로 보고, 지금까지는 일반경쟁규제기관과 전문규제기관간의 규제관할권 충돌 문제로 접근했으나 최근에는 전문규제기관 상호간의 규제관할권 충돌 문제임을 지적했다. 이러한 규제관할권 충돌은 모바일 금융, u-헬스와 같이 방송ㆍ통신과 타산업간 융결합 현상의 보편화로 인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협력의무와 사전 또는 사후 통지의무, 관계기관의 의견진술기회 및 의견진술권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의 : 통신정책연구실 임 준 부연구위원(02-570-4360)
황주연 연구원(02-570-4063)
연구조정실 정경오 부연구위원(02-570-4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