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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SDI, 방송·통신·융합시장 환경변화 분석...규제체계 개선방안 제시

    • 작성자 kisdi
    • 등록일 2011-03-30
    • 첨부파일 (KISDI 보도자료)KISDI 방송·통신·융합시장 환경변화 분석.hwp (KISDI 보도자료)KISDI 방송·통신·융합시장 환경변화 분석 (KISDI 보도자료)KISDI 방송·통신·융합시장 환경변화 분석.pdf (KISDI 보도자료)KISDI 방송·통신·융합시장 환경변화 분석
  • KISDI 정책연구(10-28)
    ‘방송통신 진화에 따른 규제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KISDI, 방송·통신·융합시장 환경변화 분석...규제체계 개선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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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기능 확대 ‘방송통신 통합분쟁조정기구’ 신설
    ‘통합사업법’ 등 제정 시 방송·통신 차이 따른 신중한 접근 요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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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이익 보호위해 ‘방송법상 금지행위 도입’ 시급
    ‘우선방송사 지정·중계방송권 획득 신고’ 등 사전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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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스토어’ 국제거래 피해발생 사후구제 대안 ‘온라인 분쟁조정’ 활용 제안
    인터넷멀티미디어콘텐츠 사업자 ‘진입규제 완화·분쟁조정’ 근거 마련해야

     

    스마트폰, 스마트 TV 등의 등장과 함께 국내 방송․통신․융합시장이 구조적 측면에서 빠르게 변함에 따라,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방송통신 규제체계 정립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방송·통신·융합시장의 환경변화를 분석하고 규제발전방향에 대해 검토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은 KISDI 정책연구(10-28) ‘방송통신 진화에 따른 규제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규제체계 전반, 방송시장, 통신시장, 융합시장으로 구분해 규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진(통신정책연구실 임준 부연구위원, 황주연 연구원, 연구조정실 정경오 부연구위원)은 규제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규제기관 측면에서 현행 방송에만 있는 분쟁조정기능을 통신에도 확대해 방송통신 통합분쟁조정기구 신설을 제안했으며, 규제법령 측면에서 통합분쟁조정기구의 근거법으로 (가칭)「방송통신분쟁조정법」의 제정과「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대응하는 통합사업법 제정관련 방송과 통신의 차이에 따른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방송시장에서는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방송법」상 금지행위의 조속한 도입과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사후규제에 대한 보완장치로서 우선방송사 지정, 중계방송권의 획득 및 중계방송권의 획득 신고와 같은 사전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부당한 차별적 취급의 금지 및 서비스 인터페이스에 대한 정보공개 등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의 도입과 시장지배력을 야기하는 프리미엄 콘텐츠에 대한 도매제공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통신시장의 경우, 망중립성 이슈와 관련해 이용자보호 차원에서 망사업자의 트래픽 관리행위의 내용 및 영향에 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제하는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콘텐츠 시장의 확대와 함께 앱스토어를 통한 국제 거래에서의 이용자 피해에 대한 사후구제의 한 대안으로 온라인 분쟁조정 활용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융합시장은 IPTV와 관련 인터넷멀티미디어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사후규제 도입과 진입규제 완화 및 분쟁조정의 근거마련이 필요하며, 결합서비스의 고착효과 완화를 위해 정보제공 강화 및 가격비교 사이트 개설 등을 제안했다.

     

    문의 : 통신정책연구실 임  준 부연구위원(02-570-4360)
    황주연 연구원(02-570-4063)
    연구조정실 정경오 부연구위원(02-570-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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